‘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국방부에 조사 요청
“한자 구명조끼·중국어선 조사해 달라” 촉구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서해 피격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사건 당시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유족 측이 국방부에 조사를 요청했다.
유족 측은 26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종합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와 인근에 있던 중국어선에 대한 조사요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씨의 친형인 이래진 씨는 “한자로 표기된 구명조끼 존재의 은폐는 월북을 넘어 간첩으로 조작하려는 국정농단과 국민을 향한 엄포”라며 “정확한 진위 파악 객관적 표류 과정과 발젼 정황을 위한 정보공개청구와 사실 확인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보고 받았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누가 조작 보고하고 은폐를 했는지 분명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발표된 감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씨가 처음 북한군에 발견됐을 때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를 입은 채 팔에 붕대가 감겨져 있었다고 한다. 감사원은 당시 인근에서는 중국어선 한 척이 이동한 정황만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유족 측은 감사원 발표와 관련 해당 중국어선의 선명·선종·t수·선적항, 구명조끼에 적힌 한자의 내용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중국어선이 파악되면 유족 측은 중국으로 가 해당 어선의 선장이나 선원을 만날 계획이다.
감사원은 2020년 9월 21일 최초로 실종된, 당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이대준 씨가 발견될 때까지 38시간 동안 북한 주장 서해경비계선과 북방한계선(NLL) 사이 해역에서 군 당국에 의해 확인된 배는 ‘중국어선’뿐이라고 밝혔다.
당시 발표에서 감사원은 국방부가 당시 이씨의 구명조끼에 한자가 쓰여 있음을 알고도 추가 분석 없이 대한민국의 조끼로 단정지어 분석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20년 9월 28일 국방부는 해경에 자료를 확인시켜주는 과정에서 구명조끼에 한자가 쓰여있다는 내용을 확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해경 관계자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보고 때 김홍희 해경청장(구속)이 “나는 안 본 걸로 할게”라는 발언을 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런 과정을 두고 감사원은 “해경은 국내에 유통되는 구명조끼 중 한자가 적힌 제품을 확인할 수 없었는데 이는 이씨가 이탈할 때부터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앞서 감사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 국방부, 해경 등 9개 기관을 57일 동안 감사한 결과를 발표하며 직무유기·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가 있는 20명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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