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서울시의원 “학생 학습권·행동자유권 침해”

“학생에게 정치적 가치관 혼란 가져와”

“집회 참석 탓 교우관계서 논란 일으킬 수도” 지적

국가인권위원회. [헤럴드경제DB]
국가인권위원회.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학생단체 전국학생수호연합(학수연)이 지난 23일 광주광역시의 한 중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 참가를 종용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이종배 서울시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26일 오전 이 의원은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 백모 씨가 학생들에게 집회에 참여할 것을 종용한 것에 대해 인권위에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권고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했다. 이 의원은 백씨의 행동이 학생들의 학습권과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교사가 학생들에게 대통령 퇴진 집회에 참석할 것을 종용하는 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명백히 학습권과 행동자유권 등을 침해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정치적 사회적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학생들에게 동기가 불순한 정치적 집회에 참석하는 것은 정체성이나 가치관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교우 사이에 집회 참석 여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는 등 피해 학생들이 학습에 방해받았을 가능성이 있어 집회 참석 강요는 학습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두 번 다시 정치판에 아이들을 끌어들이는 참사는 없어야 하기에 (인권위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강력한 권고를 내려 주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앞서 학수연는 지난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씨가 교사가 학생들에게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 참가를 종용했다고 주장,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학수연은 2019년 고교생들이 교사의 정치 편향 교육을 폭로한 서울 인헌고 사태를 계기로 결성된 단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지난 25일 백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교사인 백씨가 학생들에게 정권 퇴진 집회에 참석하도록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강요한 것은 명백히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며 “정치·사회적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학생들은 보호자에 해당하는 교사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고, 왜곡된 정체성이 형성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yckim645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