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26일 대검찰청 앞 기자회견
“중대재해법 시행 후 책임자 구속 0명”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서 재발도 많아”
“검찰, 엄정한 수사·기소·처벌해야”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약 9개월이 지난 가운데, 민주노총이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책임자 구속 등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26일 오전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1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에도 중대재해가 반복되고 있지만 경영책임자 구속은 0명, 기소된 사건도 단 2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중대재해법 1호 적용사업장인 삼표산업은 사고원인, 증거인멸 시도 등이 명백히 밝혀진 중대재해”라며 “그러나 사고가 난지 9개월이 지나고, 고용노동부의 기소 의견 송치 이후 4개월이 지난 지금에도 의정부지검에서 장기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노총 소속 현대중공업, 현대비엔지스틸, 대우조선해양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현장 개선은커녕 또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이 시행되어도 제대로 처벌받는 기업이 없으니 SPC그룹 제빵공장처럼 부상사고가 나면 노동자에게 호통을 치고, 안전장치가 없는 기계를 돌리고, 사람이 죽어나가도 바로 기계를 돌리는 기업이 넘쳐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검찰은 중대재해 발생 기업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 기소, 처벌 등 즉각적으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라”며 “하루하루 수사와 기소를 방치할 때마다, 일터에서 하루에 7명씩 죽어나간다는 사실을 검찰은 분명히 새겨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k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