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복지부 장관에 권고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근로자가 몸이 아파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급여를 받고 쉴 수 있도록 유급 상병휴가를 법제화 해야 한다고 정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모든 임금근로자들이 업무 외 상병에 대해 일정 기간 내에 휴가와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 추진을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도 공적 상병수당 제도를 조속히 도입,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상병수당 실시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는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상병수당 보장수준과 지급기간에 관한 국제적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보장수준을 기여비례형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도 최저기준(하한액)을 설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병수당 지급개시 전 대기기간을 최대한 짧게 설정해, 유급병가로 보호받을 수 없는 근로집단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유급병가가 보장되는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 소진 후 상병수당 제도로 연계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조속히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인권위는 “임금 수준이 높은 정규직 근로자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 반면 영세사업장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은 참고 버티거나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권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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