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아동양육시설의 초등학생들이 등교하다 교통사고를 당했지만 가해자가 책임보험밖에 들지 않아 병원비를 직접 부담하게 됐다는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지면서 네티즌들의 후원이 이어지고 있다.
2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충남 금산군 추부면에 소재한 아동양육시설 향림원 후원에 동참한다는 글이 줄을 이었다.
사고를 당한 초등학생들은 지난 25일 오전 8시쯤 충남 금산군의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 한 대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인도 쪽으로 돌진해 초등학생 4명과 중학생 1명을 들이받는 사고가 벌어졌다
이 사고로 초등학생 2명이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았다. 이 중 한 명은 이후 상태가 호전돼 일반 병동으로 옮겼다. 다른 학생들은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를 낸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남성은 인근의 한 대학교에 다니는 유학생이었다. 그는 감기약을 먹은 뒤 운전하다가 졸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남성이 종합보험은 들지 않고 의무사항인 책임보험만 들어 한도가 낮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피해 학생들이 치료비를 부담하게 생겼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향림원에 따르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인 초등생 1명은 현재 의식은 있는 상태라고 한다. 관계자는 “아직은 골절이나 부상 정도가 심하다”며 “코로나19 때문에 면회가 잘 안 돼서 저희도 정확한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긴 어렵다”고 했다.
향후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지는 당장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 응급실에서 병실로 옮기는 과정에서만 병원비 300만원이 나왔다. 사고 운전자가 종합보험을 들지 않아 병원비 부담은 고스란히 시설 측으로 질 수밖에 없게 됐다.
향림원 후원 릴레이는 27일 오전 한 누리꾼이 ‘향림원!!(도움 요청)’이라는 글을 보배드림에 올리면서 시작됐다. 이 네티즌은 “뉴스를 보다 차에 치이고도 쓰러진 친구에게 비틀거리며 달려가는 모습에 다시 한번 무너졌다”며 “향림원에 전화해서 아이들에 대해 묻는데 눈물이...”라고 적었다.
이번 사고를 낸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A씨는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27일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은 중앙선 침범과 제한속도 위반 등 행위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경찰은 A씨가 도주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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