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경찰이 정호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아들의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정 전 장관 후보 아들의 병역특혜 의혹 관련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판단해 불송치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 초대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됐다가 자진사퇴한 정 전 후보자는 아들이 2015년 경북대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해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신체검사 4급 판정을 받은 의혹을 받았다. 정 전 후보자는 경북대 의대를 졸업한 뒤 이 병원에서 일해오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병원장을 지냈다.
정 전 후보자의 아들은 지난 4월 병역 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세브란스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았다.
경찰은 세브란스 병원에서 한 검사 결과와 2015년 경북대병원에서 한 진단이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해 혐의없음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 전 후보자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의혹 가운데 아들의 병역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만 무혐의로 판단했고,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는 일부 관련자를 피의자로 전환하는 등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한편, 개혁과전환을 위한 촛불행동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민주당은 지난 4∼5월 정 전 후보자에 대해 자녀의 의대 편입 의혹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아들의 병역법 위반, 본인의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이후 국수본은 고발사건을 대구경찰청으로 넘겼다.
betterj@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