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기 혐의로 미술품 중개업체 대표 수사 중
‘피해 호소’ 고소자 6명…투자 금액은 총 1억여원
“200만원 투자시 매일 4만원씩 총 600만원 지급”
중개업체 대표, 피해자들 ‘특정 작품 투자’ 유도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대체불가능토큰(NFT) 기반 그림에 투자하면 세 배로 불려주겠다며 투자자를 속인 뒤 잠적한 한 미술품 중개업체 대표가 고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사기 혐의로 미술품 중개·도소매업체 대표 유모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현재 고소장을 접수한 피해자만 6명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투자한 금액은 총 1억여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는 한 미술품 거래소 플랫폼에 올라온 그림들을 자전거래하는 방식으로 투자자에게 수익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플랫폼에 올라온 작품 중 유씨가 특정 작품을 지정하면 투자자가 집중적으로 거래하면서 가격을 부풀린 뒤 제3자에게 되파는 방식이지만, 해당 작품이 제3자에게 판매되지 않으면 투자자에게 수익을 돌려줄 방법이 없다.
유씨는 “200만원을 투자하면 매일 4만원씩 총 600만원이 될 때까지 지급하겠다”고 투자자를 속였다. 이 밖에 유씨는 투자자에게 비상장 코인에 투자할 것을 종용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전국 26곳에 지점을 세워 수천여 명의 투자자를 모집했다.
지난 1일 사업을 해외로 확장하겠다며 투자 금액을 더 확보한 유씨는 같은 달 7일 전산 바이러스 등을 핑계로 투자자에 대한 수당 지급을 중단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초기 단계”라며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yckim6452@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