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서울 월드컵대교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2명이 물에 빠져 이 가운데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0분쯤 서울시 영등포구 월드컵대교 남단IC에 있는 안양천 횡단 가설 교량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2명이 물에 빠졌다.
이들은 작업용 부유 시설(폰툰) 위에서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던 중 시설이 전복되며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1명은 스스로 물에서 빠져 나왔지만, 50대 하청업체 직원은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다. 그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공사를 맡은 건설사는 삼성물산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노동부는 현장에 인력을 급파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확인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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