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성매매를 미끼로 남성을 유인해 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은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신고를 못 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 남성의 옷을 벗기고 나체를 촬영한 뒤 강제로 합의서까지 작성하도록 강요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 허정훈)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와 B(23)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10대 2명은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모해 피해자를 폭행하고 돈을 빼앗았으며 상해를 가했다.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합의서 작성을 강요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의 수사 개시 사실을 알고 렌터카를 이용하거나 핸드폰 유심칩을 교체하며 수사를 피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 5월 휴대전화 채팅앱에 성매매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찾아온 남성을 폭행한 뒤 150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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