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대기업 취업을 미끼로 아들 친구 등에게 2억 8000만원 상당을 뜯어낸 아버지와 아들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30대 B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울산 한 대기업 또는 대기업의 1차 하청업체 취직을 미끼로 B씨의 대학 친구 등 피해자 3명을 속여 총 2억 800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버지 A씨는 자신을 해당 대기업 노조 대의원이라고 소개하고 실제 사원증을 보여주며 고위 간부를 통해 취직시켜 줄 방법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다. 아들 B씨는 자신의 대학 친구에게 접근해 "아빠가 대기업 노조 대의원"이라며 취직시켜 줄 능력이 있는 것처럼 꾸며내 8000만원을 받아냈다.
이들 부자는 이 밖에 또 다른 두 명에게서 각각 1억 3800만원, 총 6500만원을 가로채 총 2억 8000만원 상당의 돈을 빚을 갚거나 주식 투자 등에 사용했다.
재판부는 "취업을 위한 절실한 마음을 이용한 범죄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 보상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지도 않은 것 같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betterj@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