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아현국 사태 이후 대응 법안 마련 20대 국회서 논의

백혜련 “상임위서 논의됐다”·채이배 “꼭 통과돼야 할 법안”

김종민 “법체계 안맞아”… 상임위 논의 끝냈는데 법사위 부결

김도읍 법사위장, 당시 질의중 ‘지역 민원성’ 발언

20대 마지막 법사위, 여상규 ‘LG 오찬’·장제원 “속기중”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섭 기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홍석희·신현주 기자] 데이터센터 화재 대비 계획을 골자로 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안 처리가 20대 국회에서 막혔던 원인은 여야 의원들이 줄줄이 반대 의사를 표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여야 의원 대부분이 카카오 등 사업자측의 입장을 반영하는 의사를 개진, 결국 법안 통과가 좌초됐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생법안이 아니다’고 주장했고,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21대에서 논의하자’고 했다. 당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재난에 대비하는 굉장히 중요한 법안’이라 맞섰으나, 해당 법안은 결국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관련 법안이 논의 된 지난 2020년 5월 20일 당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에는 해당 법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발언들이 담겨있다. 요약하면 채이배 의원을 제외한 대다수 의원들이 ‘이중 규제’, ‘체계·자구’ 등의 문제를 들어 법안 통과를 반대했다. 당시 법안 통과 반대 의사를 개진한 의원들은 민주당에선 김종민·송기헌 의원 등이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점식·김도읍·장제원 의원 등이었다. 여상규 당시 법사위원장은 ‘오찬을 준비했다’고 말하는 장면이 속기록에 포함됐고, 오찬 발언에 대해 장제원 의원이 ‘속기중이다’며 제지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간사인 김종민 의원이 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간사인 김종민 의원이 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안 통과에 반대 의사를 처음 밝힌 의원은 김종민 의원이다. 김 의원은 “방송채널사용 사업자와 IDC(인터넷데이터센터) 센터 사업자를 지금 같이 동질적으로 규제 대상에 포함을 시키고 있는데 사실 IDC 센터는 그런 사업자가 아니다”며 “동법에 같은 규제 대상으로 들어간다는 게 조금 안 맞다, 체계상. 이러한 문제 지적도 있는데 그것도 좀 일리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법 논의되는 과정을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게 죽 논의하는 과정에선 빠져 있었다. 그런데 막판에 이게 들어갔다. 그래서 IDC 이것은 이 법에서 좀 제외하는 방 향으로 검토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그래서 좀 더 숙의 과정을 거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당시 최기영 장관은 “상임위원회에서 사실 상당히 논의를 많이 해서 준비가 된 법안이다. 졸속은 아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사전 조치 중심으로 되어 있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은 사후적 대응 중심”이라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빨리 복구하고 또 그에 대비하는가 하는 것 이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들어 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중복이 없고, 약간 중복이 있을수 있는 거는 저희가 시행령으로 해결을 하려 한다”고 말했다.

송기헌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송기헌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최 장관은 이어 “데이터센터 말씀을 해주셨는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적용되는 기업형태가 다 이미 나와 있고 데이터센터의 경우는재난에 대한 대비와 사후 복구 이런 것 관련된 것만 적용되도록 법이 되어 있다. 그래서 아마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고 반박했다.

법안 통과 찬성 의사를 강하게 주장한 의원은 채이배 의원이었다. 채 의원은 “앞으로는 자율주행차량이나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것이 많아지는 산업의 발전 상황을 봤을 때는 지금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데이터센터는 필요하다”며 “아현국 화재 사고 이후에 아무튼 정부가 빠르게 대응을 한다고 했지만 이제서야 법이 만들어지는, 어떻게 보면 국회가 책임을 굉장히 늦게서야 지는 것 같다.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이 충돌된다’는 주장에 대해 “이것은 단순한 체계·자구가 아니라 상임위에서 2개의 법안 중에 지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모으자고 합의가 됐다는 것”이라 주장했다. 채이배 의원의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백 의원도 “채이배 위원이 아니라 상임위에 서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한다”며 채 의원 주장에 힘을 보탰다.

송기헌 의원은 ‘법률체계 미비’를 이유로 반대 의사를 표했다. 송 의원은 최 장관에게 “법 하나에 돼 있으면 더 필요한 게 있으면 그 법에다 추가를 하는 식으로 하셔야 한다. 그게 법체계라는 것”이라고 말했고, 최 장관은 “(법률을) 정비하면 좀더 깔끔하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되는 거고 이것은 지금 민생법안”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은 민생 법안이 아니다”고 되물었고, 최 장관은 “재난에 대해 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14일 오전 경남 창원시 의창구 경남도청에서 열린 2022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남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14일 오전 경남 창원시 의창구 경남도청에서 열린 2022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남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안 통과에 찬성하는 채 의원과 여야 의원들 사이의 설전도 벌어졌다. 송 의원은 “21대에 하시자”고 했고, 채 의원은 “상임위에서 논의해서 여기다 넣기로 한 건데 여기 와서 저희가 다시 체계․자구가 안 맞다고 하냐”고 따졌고, 장제원 의원은 “이것은 체계가 안 맞다. 체계 자구 심사는 법사위 고유 권한이다”고 했으며, 채 의원은 다시 “거기서도(상임위) 그 부분을 논의 하셨다고 했다”고 반박했다.

채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여야 의원들의 의견이 모여지자 “데이터센터를 지금 재난에 대해서 대비하자고 하는데 그것을 빼면 알맹이가 없는 법안이다”고 주장했고, 장 의원은 “이것은 21대 가서 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상임위에서는 이 재난법 관련해서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모으기로 그렇게 얘기는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법안 통과를 읍소했다.

현재 법사위원장인 김도읍 의원은 ‘지역 민원성 발언’도 꺼내놨다. 김 의원은 “부산연구개발특구 첨단복합지구, 장관님 소관 사업이다. 어떻게 돼 가고 있느냐”고 질의했고, 최 장관은 “제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고 되물었다. 김 의원은 “아니, 주무장관께서 저한테 그걸여쭤보면 (어쩌나) 이게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지역상생공약이다. 장관이 공약사항을, 정부의, 대통령 공약사항을 이렇게 손놓고 어떻게 진행되는지조차도 오히려 저한테 여쭈면 어떻게 하냐”고 비판했다.

이날 회의는 오후 12시26분께 정회된 뒤 참석 위원들은 식사를 하러 간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은 20대 국회 마지막 법사위가 열린 날로 여 위원장은 “저희는 또 식사를 하셔야 한다. 20대 국회 마지막 회의라서 제가 우리 위원님들을 모시려고 하는데요 지금 예약된 장소가 LG”라고 말했고, 장 의원은 “그렇게까지 얘기할 필요 없다. 속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 위원장은 “식사를 하면서 또 이것저것 의논을 해 보시기로 하자”고 말한 뒤 정회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카카오 화재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카카오 화재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이하 2020년 5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中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논의 부분 전문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위원 과기정통부장관님, 여기 73번인가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예.

◯김종민 위원 최근 관련된 단체들에서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을 했는데 이게 이쪽의 산업발전에 저해되는 과잉규제 요소가 있다는 점도 일

리가 있는 쟁점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가 법체계상 몇 가지 문제 제기가 있는데 그중에서 다른 거는 빼고 한 두 가지 정도만 문제 지적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이미 정보통신망법에 IDC(인터넷데이터센터) 보호에 대한 규율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예.

◯김종민 위원 그래서 이게 중복규제로 과잉금지에 위배된다 이러한 법적 쟁점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들고. 또 하나는 여기에 보면 기간통신사업자와 관련해 가지고 지상파방송사업자라든가 방송채널사용 사업자하고 IDC 센터 사업자를 지금 같이 동질적으로 규제 대상에 포함을 시키고 있는데 사실 앞에는 엄격하게 허가를 득해서 운영되는 그런 사업자고 IDC 센터는 그런 사업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같은 동법에 같은 규제 대상으로 들어간다는 게 조금 안 맞다, 체계상. 이러한 문제 지적도 있는데 그것도 좀 일리가 있어 보이고. 이 법 논의되는 과정을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게 죽 논의하는 과정에선 빠져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막판에 이게 들어갔어요, 포함이 돼서. 그래서 IDC 이것은 이 법에서 좀 제외하는 방 향으로 검토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그래서 좀 더 숙의 과정을 거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것이 상임위원회에서 사실 상당히 논의를 많이 해서 준비가 된 법안입니다. 그래서 졸속은 아니라는 생각

이고요. 먼저 말씀하신 것이 정보통신망법과 방송통신 발전 기본법이 중복이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정보통신망법은 사전 조치 중심으로 되어 있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은 사후적 대응 중심입니다. 그래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 떻게 빨리 복구하고 또 그에 대비하는가 하는 것 이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중복이 없고, 약간 중복이 있을수 있는 거는 저희가 시행령으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관련해서는 위원님께 나중에 시행령 제정이 되면 설명을 또 드리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데이터센터 말씀을 해주셨는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적용되는 기업형태가 다 이미 나와 있고 데이터센터의 경우는재난에 대한 대비와 사후 복구 이런 것 관련된 것만 적용되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종민 위원 그러니까 일반 기업들이 계속 문제 제기하는 게 이게 정보가 무지하게 많이 담겨있잖아요, 거기에? 이런 민간 정보들이 유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가 또 이 사업 자체를 되게 위축시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게 물리적 재난의 경우에만 해당이 되고요 저장된 데이터에 대해서는 전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여상규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채이배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채이배 위원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 73항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법, 데이터센터에 대해서 처음 추진하게 된 이유는 아현국 화재 사건으로 필요하다는 상황이 돼서 저희가 논의가 시작된 건 맞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맞습니다.

◯채이배 위원 지금 우리가 인터넷을 쓰는데 4G 같은 경우는 4G망에 데이터가 그냥 흘러가고 데이터는 특정한 서버, 아무튼 저장소에 기록이

되는 것인데 5G 같은 경우는 5G망 자체에 데이터가 흘러가고 어디에 특정하게 저장되지 않는다는 기술적 변화가 있다는데 그것은 맞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4G든 5G든 이게 데이터를 빠르게 전송을 하느냐 아니냐의 차이고 데이터를 어디 저장하는 건 똑같습니다.

◯채이배 위원 그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예.

◯채이배 위원 그러면 아무튼 데이터가 어느 특정한 지역에 그러니까 공간에, 저장장소에 있어 야 되는 것은 필요한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보통 데이터센터든 다른 하드디스크든 이런 데 저장되어 있는 거는 동일합니다.

◯채이배 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간산업 진흥에 힘쓰면서 어떻게 보면 보안이나 안전에 대한 투자가 미흡했기 때문에 그 화재 사고로 인해서 굉장히 국민적 피해가 심했지요. 그때며칠간 거의 전화․통신이 다 두절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에 새롭게 투자해야 되는 어떤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것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그렇습니다.

◯채이배 위원 특히나 앞으로는 자율주행차량이 나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것이 많아지는 산업의 발전 상황을 봤을 때는 지금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데이터센터는 필요하다는 입장이신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매우 중요합니다.

◯채이배 위원 저는 아현국 화재 사고 이후에 아무튼 정부가 빠르게 대응을 한다고 했지만 이제서야 법이 만들어지는, 어떻게 보면 국회가 책

임을 굉장히 늦게서야 지는 것 같습니다.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여상규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정점식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점식 위원 장관님, 저도 김종민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소위 IDC 센터, 데이터센터의 경우에는 사업자들이 그것을 굉장

히 걱정을 많이 합니다. 37조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통합 운용 대상에 포함이 될 것이다. 그게 시행령 25조에도 나와 있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데이터센터는 다른 방송통신업자와는 달리 자기 들이 고유의 데이터를 보존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과정에서의 영업비

밀 또 프라이버시 침해 이런 걸 굉장히 염려를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방송통신사업자와 데이터센터사업자는 구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데이터 센터사업자의 경우에도 법 37조와 시행령 25조의

방송통신설비 통합 운용의 대상 사업자가 되는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게 데이터센터가 사실 재난의 경우 대비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큰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가 포함돼야 되는 건 맞고요, 다른 사업자들에 해당되는 사항이 데이터센터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데이터센터가 적용되는 거는 단지 재난

대비하는 것만 법에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점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개정안처럼 35조1항 4호의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 대상자는 되지만 37조와 시행령 25조 소정의 방송통

신설비의 통합 운용 대상 사업자에는 포함이 안된다는 취지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게 기간통신사업자랑 데이터센터랑은 또 다르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됩니다.

◯정점식 위원 그런데 지금 IDC 센터 사업자들의 경우에는 ‘이것도 적용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비밀이라든지 사생활 비밀이 침해될 우려

가 있다’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이런 이유로 해 가지고 과기정통 상임위원회에서도 이상민위원님이나 손금주 위원님이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셨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우려는 말씀해 주셨고요. 반대는 아니었고요, 나중에 다 합의가 됐던 사항이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게 데이터를 얘기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 물리적인 재난에 대한 대비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대해서 침해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정점식 위원 그러면 IDC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본계획에서, 재난관리기본계획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됩니까, 재난에 대비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재난에 대비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이행을 하고 그다음에 재난이 발생을 하면 과기정통부에 보고하는 그것

밖에는 없습니다.

◯정점식 위원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상의 다른 의무조항은 적용이 안 된다 이 뜻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예, 없습니다.

◯정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상규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송기헌 위원 장관님, 아까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요. 장관님이 말씀한 내용 보면 IDC 센터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으로 해 가지고 사전적 보

호를 하고 또 방송통신발전법에 따라서는 사후적보호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사전적인 것은 양쪽에 같이 들어 있고요 그래서 그게 중복되지 않도록……

◯송기헌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망법에서는 사전적 보호하고 다 같이 하고 있고 여기서는 사후적보호를 하고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여기에는 사전적․사후적이 같이 들어 있고요 망법에는 사전적인 게 들어 있는데……

◯송기헌 위원 사전적 보호가 돼 있고.죄송합니다, 말을 끊어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요. 또 하나는 그러면 물리적인 회선에 관해서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으로 하고 내용의 보호에 대해서는 망법으로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인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둘 다 물리적인…… 그렇습니다.

◯송기헌 위원 그래도 이상하잖아요. 하나에 대한 보호와 규제를 하려면 법 하나에다 다 갖다 묶어 놔야지 물리적인 것은 이쪽에서 하고 내용적인 것은 이쪽에서 하고 어떤 것은 사전적인 것은 이쪽에서 하고 사후적인 것은 이쪽에서 하고이렇게 하면 잘 안 맞는 거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지금 법체계가……

◯송기헌 위원 법체계상의 문제라는 게 이런 것을 저희들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규정이 되면 한군데로 딱 모아서 사전․사후도 하고 물리적인 것

내용적인 것 다 같이 한 법에서 체계적으로 해야제대로 의율이 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지금 망법은 물리적인 것과 논리적인 게 같이 들어 있고요,데이터나 이런 게. 그리고 사전적인 것이 들어있고 지금 방송통신발전법은 사후적인 것 중심으 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양쪽에 포함되지 않은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전적인 것,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간통신사업자들의경우는 사전적인 게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그렇게 들어간 겁니다.

◯송기헌 위원 IDC는 그러면 따로 해 가지고망법에 같이 넣어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얘기지요, 제 얘기는 정보통신망법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망법에는 사후적인 규제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송기헌 위원 거기다 넣어야지요, 새로. 사전적보호가 필요하면 거기다 넣어야지요. 사전적 보호를 위해서 계획이 필요하면 거기다 넣어야 되고, 애초에 있으니까. 애초에 또 원래 규제하는법이 정보통신망법이니까, IDC에 대해서는. 그런취지라고요.

◯채이배 위원 대상 사업자가 다르니까.

◯송기헌 위원 어떤 근거예요? 대상 사업…… 장관님 말씀해 보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대상 사업자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어서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방송통신발전법에 들어간 거고요.

◯송기헌 위원 제가 확실하게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통신망법에서 지금 IDC센터에 대한 보호나 규제가 되어 있는 건지 물어보는 거

예요,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거기는 물리적인 재난에 대한 확실한……

◯송기헌 위원 아니, 물리적이지 않은 것은 거기서 규제가 되고 있느냐 그렇게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현재 지금 현행법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물리적이지않은 것은 사실 다른……(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송기헌 위원 정보통신망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 또 적용이 돼 있습니다.

◯송기헌 위원 기반 보호법, IDC 센터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예.

◯송기헌 위원 그러면 거기다 해야지요, 이것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그것은 정말 물리적인 것은 전혀 들어 있지 않은 데입니다.

◯송기헌 위원 그러니까 물리적인 것을 거기다 넣어야지요, 새로 추가를 해서. 거기에 이미 돼있으면, 법 하나에 돼 있으면 더 필요한 게 있으면 그 법에다 추가를 하는 식으로 하셔야지요. 그게 법체계라는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그런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정보 보호 관련이어서, 정보 침해관련된 것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송기헌 위원 어쨌든 다시 논의해 보겠지만 어떤 식으로 입법 해야 되는지 정리를 하세요, 그런 부분.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지 않습

니까, 법률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정비하면 좀더 깔끔하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해야 되는 거고 이것은 지금 민생

법안이어서……

◯송기헌 위원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은 민생 법안이 아니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아니, 재난에대해 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점식 위원 장관님, 정통망법 46조 1항 그리고 시행령 37조 1항 2호에서 ‘정보통신시설의 지속적․안정적 운영을 확보하고 화재․지진․수해 등의 각종 재해와 테러 등의 각종 위협으로부터정보통신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물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시행령에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그것하고 이것하고 무슨 차이가, 재난대비기본 계획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그러니까 사후적 조치로 사고가 났을 때 그것을 과기정통부에 보고하는 것이 지금 들어 있습니다.

◯정점식 위원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이니까 사전에도 이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게 정통망법에도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취지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예, 사전 조치는 들어 있습니다.

◯정점식 위원 사후 조치는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사후 조치는 지금 개정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들어 있고요.

◯정점식 위원 그래서 체계가 사전․사후 체계가 구분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송기헌 위원님의 지적이고 저도 같은 취지고 김종민 위원님도 같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여상규 대체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7항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한 세 분쯤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위원 님들께서 그 실효성 관련 여러 가지 의문 제기가 있었고요. 그렇지만 이 법은 빨리 통과시켜서 집행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문제는 73항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IDC를 비롯해서 다른 법률, 예컨대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과 관련해서 중복 규제 또는 이게 법체계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문들을 제기하신 위원님들이 참 많

습니다.

그래서 지금 77항 법률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견을 최기영 장관님이나 한상혁 위원장님께서잘 유념해서 집행을 하면 될 것 같은데 73항 법률안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이것 다시 21대 가서 법체계를 정비해 가지고 하나의 법안에, 말하자면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든지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을 다시 어떻게 손질해야 될 문제가 생길것 같은데 지금 이것 통과시켜서 중복 규제가 되지 않게끔 할 자신이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말씀드리겠습니다.아까 채이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여러 해 묵은 법안이고 굉장히 중요한 법안입니다, 재난 대비해서, 아까 아현국사 얘기도 하셨는데. 그리고 상임위에서도 이게 의견 일치가 돼서 방발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이런 재난에 대한 것을 가능하면 모으자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법안이고요.

말씀하신 중복 규제 관련해서는 저희가 시행령을 통해서 그런 문제가 전혀 없도록 준비할, 지금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고요. 그렇게 된 것을 가지고 나중에 또 설명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상규 어떻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정점식 위원 조금 전에 송기헌 위원님하고 상의를 했는데 개정안 중 35조 4호 신설하는 문제, 그러니까 데이터센터를 방송통신재난기본계획 수립 대상자로 하는 이 4호만 우선 삭제를 하고 추후에 정통망법 개정 등을 통해서 종합적인 법률정비 작업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송기헌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동의를 하셨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저희는 데이터센터의 재난 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같이 넣어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점식 위원 그것을 데이터센터 부분에 대해 서는 정통망법에서 종합적인 재난대비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규정을 두면 안 되냐라는 생각인

거지요. 기존의 방송통신사업자와 데이터센터사업자는 조금 성격이 다르니까 다른 법률로 규정하면 안 되냐라는 취지입니다.

◯위원장 여상규 지금 우려하는 바는 충분히 아시겠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예, 잘 알고있습니다. 상임위에서도 굉장히 논의가 있었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으로 모으기로 이렇게 얘기가 된 것입니다.

◯위원장 여상규 지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의 시행이 그렇게 급한지라는 문제하고 법체계상 문제가 있으니 정보통신망법을 다음에 개정해서 하

나의 법률로 IDC에 대한 규제를 하자라는 그런의견으로 갈리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또 그렇게 두 가지이상의 법률에서 한 기관을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지요. 체계상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를 하는 것도 당연한 것 같고 해서……

◯송기헌 위원 그렇게 안 되면 21대에 하시지요.

◯채이배 위원 그런데 이것을 다 상임위에서 논의해서 여기다 넣기로 한 건데 여기 와서 저희가 다시 체계․자구가 안 맞다고 하는……

◯송기헌 위원 체계․자구가 안 맞아서……

◯장제원 위원 이것 체계가 안 맞아.

◯채이배 위원 그러니까 체계․자구를 거기서 맞춰서 방송통신 기본법에 넣자고 한 건데……

◯송기헌 위원 체계․자구 심사는 저희 법사위 고유권한입니다.

◯채이배 위원 아니, 거기서도 그 부분을 논의 하셨다고 하시잖아요.

◯송기헌 위원 아니에요. 체계․자구 심사는 법 사위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2소위로 넘겨서 하시지요.

◯위원장 여상규 김도읍 간사님 어떻습니까?

◯김도읍 위원 ……

◯김종민 위원 아까 정점식 위원 대안이 괜찮은 것 같은데……

◯정점식 위원 그러니까 4호를 삭제를 하고……

◯장제원 위원 저도 이것을 얘기하려고 그랬는 데 지금 시간 때문에 토론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체계가 안 맞아요.

◯채이배 위원 아니, 데이터센터를 지금 재난에 대해서 대비하자고 하는데 그것을 빼면 알맹이가 없는 법안이지요.

◯장제원 위원 이것은 21대 가서 해도 늦지 않아요.

◯위원장 여상규 체계상 문제가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시는 위원님들이 지금 많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상임위에서는 이 재난법 관련해서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모으기로 그렇게 얘기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제원 위원 체계 심사는 우리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백혜련 위원 그것을 상임위에서 기본법에 모으기로 했는데……

◯채이배 위원 다 방통위 법이에요. 방통위 법이니까 방통위에서 다 논의한 겁니다. 그것을 지금 저희가 와서 다시 방통위 법을 놓고 우리끼리 체계 심사에 안 맞다고 하면…… 단순하게 그렇게 논의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상임위에서 다 논의돼 온 것이니까요.

◯백혜련 위원 단순한 체계․자구가 아니라 상 임위에서 2개의 법안 중에 지금 방송통신발전 기 본법에 모으자고 합의가 됐다는 건데 그것을 우

리가……

◯채이배 위원 그래서 여기에 개정안을 만들어 왔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다시 체계․자구가 안 맞으니까 다음에 하자고 하는 것은 맞지 않지요. 다시 방통위 가면 자기네 법들 가지고 다시 맞춰 올 텐데요.

◯위원장 여상규 알겠습니다. 어차피 21대 국회에 가서 어떤 수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최기영 장관님께서 급한, 시행이 아주 긴요하고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게 두 가지 법률에서 IDC에 대한 규제를 한다 하더라도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중복되지 않게 그렇게 시행령에 잘 반영을 하고, 위원님들 의견을. 또 시행을 장관님께서 잘 해 주시면 우선 통과시키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급하다고 하니까.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시고, 대부분 또21대 국회에 진출하시니까 그때 가서 법안을 좀 손질해서……

◯장제원 위원 아니, 아무리 지금 저희가 20대 국회를 마치지만 위원님들 몇 분이 체계가 안 맞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뭐가 급해서 이렇게 땡처

리하는 식으로 합니까? 나는 참 왜 이것을, 21대에서 또 논의하면 되는 거지.

◯위원장 여상규 물론 한 기관에 대한 규제를 2개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은 체계상 좀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충분히 관련 상임위에서 토

론을 했다 하고 의견을 모았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이게 2개의 법률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다 하더라도 하나는 사전적인 규제고 하나는 사후적인 규제라고 하니까, 우선 시행이 급하다고 장관께 서 호소를 하니까요 그렇게 통과시켜서 시행하게 하고 21대 국회에 가서 개정안을 발의해서 한 군 데로 모으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장제원 위원 법을 이렇게 마구잡이로 만들면 어떻게 합니까?

◯백혜련 위원 그렇게 합시다.

◯채이배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장제원 위원 채이배 위원이 지금 저렇게 한다 그래 가지고 이게 이렇게 해서 됩니까?

◯위원장 여상규 채이배 위원 의견뿐이 아니에요.

◯채이배 위원 제가 그러는 게 아니라 다 동의를 하시잖아요, 장제원 위원님. 언제 제 의견만 가지고 판단하셨나요?

◯백혜련 위원 채이배 위원이 아니라 상임위에서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잖아요.

◯장제원 위원 체계를 한 번 더 심사해서 법사위에서 거르는 것은 우리 법사위의 고유권한이에요. 각 상임위에서 체계를 정리해 왔다 그래서 법사위에서 체계를 다시 한번 고치는 게 뭐가 문제예요, 법사위의 고유권한인데? 그게 뭐 월권이에요?

◯채이배 위원 상임위로 가면 또 그렇게 결정해올 거니까 그러지요.

◯장제원 위원 이것은 2소위에 가서 다시 한번의논해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지금 중복해서 규제를 하고 그래요?

◯김도읍 위원 아니, 그러면 체계에 맞지 않다고 지적을 하지 말든지.

◯장제원 위원 체계도 그러면 지적하지 맙시다. 2소위에 가서 이것은……

◯김도읍 위원 이 법 가지고 장시간 동안 지적해 놓고 지금 와서…… 일관되게 일 좀 해요.

◯장제원 위원 2개 법안에서 이것을 규제를 할이유가 뭐가 있느냐고요.

◯김종민 위원 장관님, 무슨 대안이 없습니까? 지금 위원님들 문제 제기된 것에서 IDC 센터가 핵심적인 쟁점인데 그 문제에 대한 다른 대안 제

시할 게 없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센터의 재난 대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대비안은 저희가 사

실 시행령에 담아 놓고 있어서 그렇게 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상규 73항 법률안은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21대에서 개정안 다시 빨리 내 가지고, 정보통신망법하고 그

렇게 개정안 내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김도읍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여상규 김도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읍 위원 장관님, 방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 시행이 시급하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예.

◯김도읍 위원 그러면 과방위에서는 그간 뭐했습니까? 윤상직 의원이나 노웅래 의원께서 작년 4월 달에 발의했어요. 1년 동안 뭐 하고 있다가 5

월 7일 날 법사위에 회부해 놓고 시급하다고…… 이게 지금 위원님 사이에서도, 제가 일관되게 주장들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조금 전에 드렸는데 어떤 때는 체계․자구 심사권한이 있다, 어떤 때는 월권이다. 한 분이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엎 치락뒤치락 이렇게 주장하는 그것은 안 맞다. 보십시오. 제안설명서를 보면 작년 4월 달에 발의됐어요. 제가 오늘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안을 각 상임위에서 제대로 심도 있게 해 가지 고 와야지 1년간 묵혀 두었다가…… 장관님, 현안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부산연구개발특구 첨단복합지구, 장관님 소관 사업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예.

◯김도읍 위원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무슨 뜻인지요?

◯김도읍 위원 그 사업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입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제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문제가 있는가요?

◯김도읍 위원 아니, 주무장관께서 저한테 그걸여쭤보면……이게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지역상생공약 아닙니까? 장관께서 공약사항을, 정부의, 대통령 공약사항을 이렇게 손놓고 어떻게 진행되는지조차도 오히려 저한테 여쭈면 어떻게 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잘 진행되고 있어요? 지난 4월 29일 날 KDI에서 예타 중간보고회를 했는데요 사업을 못 하게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준비가 좀 부족했을 수도 있고요. 준비가 잘 되면 잘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장관님, 이 사업이……1분만 더 주십시오.경제위기 극복 그다음에 위기에 있는 조선해양 산업들 재도약하는 이런 토대가 되는 첨단복합지구 건설사업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데 KDI가 산업용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 주체인 LH가 너무 당황하고 황망해 하고 있습니다. 예타 기간이 5월31일인데 연장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주체가 이 의견을 반영시키려면 예타 조사기간 연장을 반드시 해야 돼요. 장관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예.

◯김도읍 위원 여기에 대해서 주무장관이신 장관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5월 31일로 완료기간이 도래하는 예타기간 연장까지 해서 저한

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고 보고를 해달라니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검토해 보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여상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기영 장관님, 방송통신 위원회 한상혁 위원장님 그리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엄재식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뿐이 아니고 제가 법사위원장으로 있었던 지난 2년 동안 회의에 참석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한 60건 정도의 법안이 남아 있는데요. 오후 3시 본회의 개회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어찌됐든 저희는 또 식사를 하셔야 되고 오늘 오찬은, 이게 마지막 회의입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회의라서 제가 우리 위원님들을 모시려고 하는데요 지금 예약된 장소가 LG……

◯장제원 위원 그렇게까지 얘기할 필요 없지요. 속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상규 알겠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또 이것저것 의논을 해 보시기로 하고요.

2시 반에 속개하는 게 좋겠지요?

2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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