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치사혐의
법원 “피해자의 심정 어땠을지 짐작도 안 돼”
[헤럴드경제]폭행을 못 이기고 도망가는 지인을 쫓아가 결국 고층에서 뛰어내리게 해 죽음으로 내몬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청주지법 형사22부(윤중렬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4일 오전 4시께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소재 피해자 B(26)씨 아파트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몸싸움을 했다. 이들은 중학생 시절 서로 다른 학교에서 태권도 선수 생활을 하며 알게 된 사이였다. 몸싸움을 하던 중 B씨는 A씨에게 "미안하다"며 그만 싸우자고 애원했지만, A씨의 폭행은 그치지 않았다. A씨는 폭행을 견디다 못해 현관 밖으로 달아나는 B씨를 쫓아가 "죽이겠다"고 위협까지 했다. 뒤쫓아 온 A씨를 마주한 B씨는 아파트 10층과 11층 계단 사이의 창문 밖으로 투신해 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추락을 예견할 수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B씨가 생명을 위협받는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했다.
윤 판사는 "피해자가 싸움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지속해서 표시했음에도 피고인은 지속해서 주먹을 휘둘렀다"며 "자신을 쫓아와 위해를 가하려는 피고인의 모습을 본 피해자가 극도의 흥분과 공포에 사로잡힌 나머지 피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지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폭행을 피하려고 무모한 탈출을 시도해야 했던 피해자의 심정이 어땠을지 짐작도 안 된다"며 "유족의 피해 보상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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