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특가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적용
법인카드 등 총 3억2천만원 편의 제공받은 혐의
이 가운데 2억6천만원 뇌물 성격도 띤다고 판단
자금 공여한 쌍방울 부회장도 함께 구속 기소돼
검찰, 오늘 아태협 회장 자택 등 압수수색 집행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쌍방울그룹 측으로부터 수억원대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전 부지사를 이날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을 받는 쌍방울 부회장 방모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쌍방울 측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을 제공받는 등 총 3억2000만원 가량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측근 인사가 근무는 실제로 하지 않으면서 쌍방울에 직원으로 이름만 올려두고 금전을 수령한 부분도 이 전 부지사 혐의에 포함됐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경기부지사를 지내다가 2020년 9월부터 킨텍스 대표를 역임했는데, 검찰은 전체 수수금액 중 2억6000만원에 대해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2019년 1월과 5월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측과 함께 중국에서 북한의 대남 민간 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 관계자를 만난 정황을 파악했다. 이때 북한 광물자원 개발을 함께 추진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는 데 이 전 부지사가 관여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측 대북사업 지원을 대가로 편의를 제공받았다고 보고 혐의를 구성했다.
방씨는 이와 같은 금품을 이 전 부지사 측에 공여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해외 도피 중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의 도주를 도와준 혐의 및 쌍방울 관련 수사에 대비해 PC를 교체하게 하는 등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검찰은 방씨에게 뇌물공여·범인도피·증거인멸교사 등을 적용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와 방씨에게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용했던 혐의를 중심으로 기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측으로부터 4억원 상당의 불법 금품을 수수했다고 파악했으나 영장 청구 과정에서 적용한 금액은 3억원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를 재판에 넘긴 검찰은 쌍방울 대북사업 관련 의혹 및 횡령·배임·시세조종 의혹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쌍방울 전직 간부와 민간단체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 안모씨 자택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아태협은 쌍방울의 경기도 우회지원 통로로 지목된 단체로, 검찰은 안씨를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검찰은 쌍방울이 2019년 수십억원을 중국으로 밀반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를 포착했다고 한다. 중국으로 밀반출된 자금이 북한으로 흘러갔는지 여부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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