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한도·상환기간 모두 확대
체불근로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사업주 융자제도를 대폭 완화한다.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해야만 사업주에게 융자를 해주던 것을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융자 한도도 대폭 늘린다. 융자금 상환 기간에 대한 선택권도 넓혀 여건에 따라 융자금을 변제토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확대,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공인노무사 제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고용부는 오는 11월 23일까지 의견을 들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을 바꿀 계획이다.
정부가 마련한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사업주 융자제도 지원 대상을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하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체불근로자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융자 한도를 대폭 상향한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주당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근로자 1인당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한도가 늘어난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 최근 고물가 등 엄중한 민생여건을 감안해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고자 융자 상환 기간에 대한 선택권을 넓혔다. 현재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에서 1년(또는 2년) 거치, 3년(또는 4년) 분할상환토록 해 사정에 따라 융자금을 변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2023년 정부 예산안도 전년(199억원) 대비 50.6% 증액한 300억원을 편성해 제출했다.
보다 많은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가 도산대지급금에 대한 공인노무사 조력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사업장 규모, 근로자 보수 기준 등을 대폭 완화한다.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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