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스크부터 공공조달 물품까지…단속 강화, 관계기관 협업으로 불공정 행위 근절
[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기자]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총 2567억원 상당의 외국산 물품의 국산 가장 사범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그간 관세청은 허위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국내 제조기업의 판매시장을 잠식하는 외국산 저가물품의 국산 둔갑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단속 역량을 집중해왔다.
올해 9월까지 외국산 물품의 국산 가장 사범 적발 실적은 총 59건, 2567억원 상당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건수는 29% 감소했으나, 금액은 35% 증가해 범죄의 규모가 점차 대형화되는 추세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수입물품의 포장박스에 제조자를 국내 업체로 표기하는 등 원산지 오인(誤認)을 유도한 불법행위 적발이 급증해 총 적발액의 47%인 1218억원에 달했으며 주요 품목은 계측․광학기기(1158억원), 기계류(608억원), 자동차부품(87억원), 가전제품(67억원) 등이다.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해외로 수출한 규모도 809억원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88% 증가했다.
관세청이 적발한 주요 원산지표시 위반 사례로 A社는 중국산 마스크 60만장(3억원 상당)을 수입하여 중국산으로 원산지가 표시된 포장을 제거하고, ‘제조국 : 대한민국(MADE IN KOREA)’이 허위 표시된 자체 제작 포장지로 재포장한 뒤 국산 물품으로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한, B社는 중국, 베트남으로부터 칫솔, 치실 등 140만점(3억원)을 수입한 뒤, ‘MADE IN CHINA’ 등 원산지표시가 표시된 물품박스 또는 비닐포장지를 제거한 후, 원산지가 ‘한국’으로 허위 표시된 포장지로 재포장해 국산 물품으로 판매하다 단속에 걸렸다.
C社는 중국에서 개당 8~10만원 상당의 농업용 분무기, 전동가위 등 4만 1000점(71억원)를 수입한 뒤, 부착되어 있던 ‘MADE IN CHINA’ 스티커를 제거하고 원 가격의 2배 이상인 25~40만원 상당의 국산 물품인 것처럼 판매해 오다 적발됐다.
한편, 관세청과 조달청은 국산물품 우선 공공조달 과정에서 외국산의 국산 둔갑 납품행위를 방지키 위해 지난 2017년 9월 ‘공공조달 부정납품 단속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해 우범정보 공유, 합동단속 실시 등 공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난 1월∼9월간 1217억원 상당의 공공조달 국산둔갑 부정납품 사실을 적발했다. 이는 올해 전체 적발액 2567억원의 47%에 달하는 금액이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외국산 물품의 국산 가장 행위는 선량한 소비자를 기만하고 국내 제조기업의 매출 감소 등 피해를 야기하는 한편, 국내 일자리를 빼앗는 중대 범죄로, 앞으로 더욱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조달청과의 합동단속 뿐만 아니라,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조달계약을 직접 체결하는 주요 공기업 등과도 부정납품 관련 우범정보 공유 등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수입 물품의 국산 둔갑 불법 조달행위 근절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들도 수입 물품의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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