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속만료 고려해 이르면 다음주 기소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등 혐의 다지기 집중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압수수색도 같은 차원
쌍방울 수사 ‘키맨’ 전·현직 회장 송환도 총력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 대한 구속수사 기간이 반환점을 돌면서 검찰이 막판 혐의 다지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구속 만료 시점을 고려해 이르면 다음 주 후반께 이 전 부지사를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달 27일 영장심사를 받았고, 법원은 그 다음 날 새벽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상 영장심사시 구인을 위한 영장이 먼저 발부되기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에 따른 구속기간은 영장심사 당일부터 계산된다.
한 차례 연장을 포함해 검찰 단계 최장 20일의 구속기간 중 반환점을 돈 이 전 부지사 수사는 영장청구서에 기재했던 혐의를 다지는 데 집중되는 상황이다. 검찰은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과 양선길 회장이 해외 도피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사가 한동안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단계별로 관련자들의 혐의를 다져 나간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사단법인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것도 이같은 차원이었다고 한다. 이 전 부지사가 경기부지사로 재직하던 당시 대북관련 업무를 보좌했던 국장급 인사의 현 근무지에 대한 영장 집행이었다. 동북아평화경제협회는 이 전 부지사가 2008년에 설립한 단체다. 또 서울 여의도 소재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사무실 외에 당시 부지사 비서관이 현재 근무 중인 경기도 공공기관담당관실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주요 참고인들에 대한 강제수사를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으로 전해진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측으로부터 총 4억원 가량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사외이사 때부터 경기부지사 시절 및 킨텍스 대표로 재직한 기간에 걸쳐 쌍방울 법인카드를 3억원 가량 부당하게 사용했다고 판단하고 영장청구서에 기재했다. 측근 문모 씨가 실제 근무하지 않으면서 쌍방울로부터 3년간 급여 명목으로 9000만원을 받은 부분도 이 전 부지사를 보고 건넨 불법 자금이라 보고 있다. 이 가운데 2억5000만원 정도에 대해선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이 동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혐의를 적용했다.
때문에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받은 편의에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수수 기관과 편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지 등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는 지난달 27일 영장심사를 받기 전 수원지검에 먼저 출석하면서 만난 취재진에게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나아가 쌍방울과 관련된 전반적 의혹을 풀기 위해 검찰은 김 전 회장과 양 회장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국내 송환 작업에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인도차이나 반도 국가들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6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장관은 김 전 회장 등 신병확보 관련 질의에 “(법무부) 차관이 태국을 방문해 특별히 별도로 요청을 했다”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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