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가처분 각하…4차·5차 기각
법원 “국힘 비대위 출범…법적 하자 없어”
‘정진석 비대위’ 집무집행 효력 유지될 듯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모두 각하하거나 기각했다.
6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 황정수)는 이 전 대표가 제기한 3·4·5차 가처분 신청에 대해 국민의힘을 채무자로 한 신청에 대해선 각하를, 비대위의 정 위원장과 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신청에 대해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에 개정 당헌에 따른 국민의힘의 9월 8일 전국위원회 의결에 대해 실체적 하자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의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개정 당헌에 따른 비대위 출범에 대해서도 “법적 하자가 없다”고 봤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8일 이 전 대표가 신청한 ▷당헌 개정 전국위 효력 정지(3차) ▷정 위원장 직무집행정지(4차) ▷비대위원 6명 직무집행정지(5차) 등의 가처분 신청을 차례대로 심리했다.
3차 가처분은 당의 비상상황을 ‘최고위원 4명 이상 사퇴’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한 당헌을 정한 지난달 5일 전국위 의결을 효력 정지해달라는 내용이다.
4차는 개정 당헌으로 출범한 비대위와 정 위원장을 임명한 지난달 8일 전국위 의결의 효력정지를, 5차는 비대위원 6명의 직무집행과 이들을 임명한 지난달 13일 상임전국위원회 의결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내용이다.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이상이 사퇴하면 최고위원회를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도록 바꾼 당헌이 소급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게 이 전 대표의 입장이다. 이 전 대표는 또 법원 판단을 거쳐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이 이미 정지됐기 때문에 새로운 비대위원장 임명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앞서 법원은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1차)으로 주 전 위원장에 대해 올해 8월 28일 직무집행 정지 결정을 내렸다.
한편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7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여부와 징계 수위를 논의한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의 임기가 14일까지인 만큼 이날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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