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지원 기준 지침 완화

본원 5명→타원 포함 5명 이상

서울시는 더 많은 장애아가 치료 서비스를 받도록 장애아 어린이집의 치료사 지원 기준을 완화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시청사 전경.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더 많은 장애아가 치료 서비스를 받도록 장애아 어린이집의 치료사 지원 기준을 완화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시청사 전경.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시는 더 많은 장애아가 안정적인 치료 서비스를 받도록 장애아 어린이집의 치료사 지원 기준을 완화했다고 6일 밝혔다.

기존에는 ‘본원 장애아동이 5명인 경우’에만 인건비를 지원했으나 9월부터는 ‘본원 외 인근 어린이집의 장애아동을 포함해 5명 이상인 경우’에도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지침을 바꿨다.

본원의 장애아동이 5명 미만이어도 치료사를 계속 고용하도록 하고, 인근의 다른 장애아동 어린이집에 출장 치료도 나가게 한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장애아가 끊김 없이 안정적인 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시는 장애아 통합·전문 어린이집 424개소를 대상으로 치료사·보육도우미·운전원 등을 고용하면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 장애아 편의시설 설치비, 교재교구비 등을 지원 중이다.

시는 국비 인건비 지원요건(장애아 현원 2명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고 장애아 1명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도 시비로 인건비를 지원하고, 국비로 장애전문어린이집에만 지원되던 치료사 인건비를 장애통합어린이집까지 확대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또 시·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특수교사 어린이집 현장방문(1395회) ▷원장·교사교육(315회) ▷부모·가족 상담․교육(1048회) ▷부모·가족참여 프로그램(70회) ▷영유아발달지원(선별검사 3727명, 협력사업 1769명) 등 장애아와 가족들을 지원했다.

아울러 시는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10개소를 선정해 장애 영유아의 정서발달을 돕는 인공지능(AI) 인간형 로봇을 4개월간 대여하는 사업도 시작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는 보육 약자인 장애아들에게 필요한 치료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이 소외받지 않도록 현장의 문제점을 살피고, 보육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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