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의원총회서 해임건의 당론발의 예정
본회의 자동 보고…72시간 내 표결 절차
尹대통령에겐 정치적 부담, 구속력은 없어
野 운영위원, 김성한·김은혜 등 출석요구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중 ‘비속어 논란’ 책임을 물어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을 당론 발의한다. 또 관련 ‘외교 참사’를 집중 지적하기 위해 국가안보실장, 홍보수석 등 대통령실 고위 인사들을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시킬 것을 여당에 요구하는 등 화력을 쏟아붓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거쳐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졸속과 무능, 굴욕과 빈손, 막말로 점철된 사상 최악의 이번 순방외교 대참사에 대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의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뿐 아니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순방 당시 민간인 신 씨 동행, 지난 8월 방한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패싱 논란, 미국 인플레 감축법과 관련한 사전사후적 무책임 등 대한민국 외교의 총체적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이같은 민주당의 강수는 앞선 논란에 대한 윤 대통령 대응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26일 "사실과 다른 보도로서 동맹을 훼손한다는 건 국민을 굉장히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며 "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먼저 확실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미국 뉴욕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최한 ‘글로벌펀드 재정공약회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며 박 장관 등에게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OOO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하는 듯한 장면이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돼 논란을 낳았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헌법 제63조에 명기된 국회 권한으로,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민주당은 현재 169석을 보유하고 있어 단독으로도 발의·의결이 가능하다. 발의된 해임건의안은 이후 첫 본회의에 자동 보고되고 이로부터 24~72시간 이내에 표결(무기명 투표)에 부쳐진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사흘간 교섭단체대표연설 등을 위한 본회의가 잡혀 있는 만큼, 해임건의안 보고 후 72시간 내 표결하는 조건이 갖춰져있다고 보고 속도전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헌법상 해임건의안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국회 통과시에도 윤 대통령이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역대 정권은 국회를 존중해 대체로 이를 수용해 왔다.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되는 셈이다.
민주당은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해서도 총공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김은혜 홍보수석 등 이번 외교 참사 ‘트로이카’는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운영위원들은 오는 30일 국회 운영위 개의를 요구하고 있고, 이날 대통령 비서실장 및 안보실장, 각 수석 등을 대거 출석시켜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야당 총공세에 국민의힘은 ‘국익 훼손’이라며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정감사 사전점검회의에서 “이번 대통령 순방 ‘자막사건’에서 보듯이 다수당인 민주당이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국익 훼손도 서슴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부당한 정치 공세, 악의적 프레임 씌우기에 철저히 대응하고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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