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국내 창작자 수익 볼모로

망무임승차 방지법 반대서명 논란

업계 “수익감소, 사실과 달라” 지적

“유튜버에게 망이용료 부담을 전가하겠다?”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이 국내에서 망사용료를 내게 될 경우, 창작자들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다는 주장을 내세워 ‘망무임승차 방지법’ 반대서명을 촉구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구글이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창작자들의 수익을 볼모로 삼고, 망 무임승차를 이어가겠다는 ‘갑질 꼼수’를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와 망사용료 소송 1심에서 패소하고도 망사용료를 내지 않고 ‘버티기’에 들어간 상황이다. 넷플릭스에 이어 구글까지 관련 입법을 막기 위해 총력전에 나서면서, 글로벌 IT 공룡들의 국내 망무임승차 논란이 또다시 확산할 전망이다.

▶ “창작자 수익 줄어들 가능성 극히 낮아”= 유튜브는 최근 거텀 아난드 구글 아태지역 총괄 부사장 명의로 올린 블로그 글에서 망 무임승차방지법이 통과되면 유튜브가 그동안 쌓아온 비즈니스가 망가지며 한국에서 사업 운영방식을 변경해 결국 CP(콘텐츠사업자)와 창작자들로 하여금 수익 감소, 지원 축소 등 불이익을 주게 될 것이라고 직접적으로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튜버들에게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 서명 운동에 참여해줄 것을 호소했다.

하지만 업계에선 마치 K-콘텐츠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막연한 불안감을 조성해 망사용료를 피하려는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창작자들의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부터 사실과 다르다는 반박이 제기된다. 구글이 무임승차하고 있는 망이용대가 규모는 구글이 벌어 들이고 있는 영업이익에 비교하면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추정돼, 비용을 창작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실제 구글이 2011년부터 2021년 9월10일까지 국내에서 거둬 들인 마켓 수수료 매출만 총 71억1970만달러(약 8조5300억원)에 달한다. 이에 비해 국내 인터넷전용회선 시장 규모는 2020년에 4913억원에 불과하다.

▶창작자에 불이익? 플랫폼이 내야할 비용 창작자에게 전가하는 셈= 만약 구글의 주장대로 망이용료 지불로 창작자에게 불이익이 가게 된다면, 이는 구글이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창작자를 대상으로 하는 ‘갑질’ 행위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플랫폼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수익자부담원칙상 당연한 원칙인데도, 이를 창작자에게 전가하는 대표적인 ‘갑질’이라는 해석이다. 망이용료를 피하기 위해 창작자를 볼모로 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업계 관계자는 “구글이 플랫폼 독점적 지위를 활용해 창작자에게 망이용료를 전가할 경우 강력한 플랫폼 독점 규제법을 도입을 통해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중소형 CP의 부담 증가? “중소형 CP는 망이용대가 적용 대상 안돼”= 망무임승차 방지법이 통과될 경우 국내 CP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는 반론이다. 무임승차 방지법은 ▷일 이용자 100만 이상 ▷트래픽 점유율 1% 이상인 CP에게 적용된다. 2021년 기준으로 국내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만 해당된다. 즉 국내 중소형 CP들은 해당법의 적용 대상조차 되지 않는 셈이다.

또 무임승차방지법에는 기간통신사업자(ISP)가 CP를 대상으로 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실태조사를 통해 부당한 ISP 및 CP의 부당행위를 모니터링하도록 하고 있다.

박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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