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적 요금제 고지’ 10월 1일부터 본격 시행
통신사, 가입자 이용패턴 등 분석해 최적 요금제 6개월 마다 고지해야
남은 과제도…‘최적’ 기준 설정, 실제 요금제 변경 여부 관심사로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앞으로 통신 가입자들은 자신에게 가장 맞는 통신 요금제를 6개월마다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통신사가 가입자의 이용 패턴 등을 분석해 가장 적합한 요금제를 안내해 주는 ‘최적 요금제 고지’ 제도가 10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불필요한 요금을 걷어내 통신비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동시에, 전산 구축 등에 필요한 통신사들의 비용 부담은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반발도 있다. 추천 정확도 등을 높여 실효성 있는 제도로 안착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통신사는 가입자의 데이터 이용량, 이용 조건 등을 분석해 가장 적합한 요금제를 안내하는 ‘최적 요금제’ 고지가 의무화된다.
앞서 지난 3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6월 시행령 개정안과 고시 제정안을 각각 입법 예고했다.
‘최적 요금제 고지’는 가입자에게 요금제 선택권을 넓히고 통신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전년도 이동통신서비스 매출액 1조원 이상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모두 해당된다.
통신사들은 최근 6개월간 음성·문자·데이터 평균 이용량· 연령·직업, 특정 요금제 가입 조건 등을 고려해 현재 사용 중인 요금제보다 적합한 요금제를 6개월마다 안내하게 된다. 요금제 변경 방법과 절차 등은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고지한다.
실제 실효성을 높이기까지 남은 과제도 적지 않다. 당장 업계에선 ‘최적’의 기준을 천편일률적으로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온라인동영상플랫폼(OTT), AI 구독 서비스, 각종 멤버십 등 통신과 결합한 부가 서비스가 다양해진 상황에서 단순히 통신 데이터만으로 ‘최적’ 요금제를 추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다.
통신사들의 부담이 지나치게 가중되는 것 아니냐는 반발도 있다. 전산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고 이용자 고지에 필요한 각종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에선 최적 요금제 고지에 따른 이동 통신3사의 비용 부담이 향후 3년간 약 437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6개월마다 고지되는 내용이 실제 요금제 변경으로 이어질지도 지켜볼 대목으로 꼽힌다. 가입자가 체감하는 통신비 경감 효과와 추천 적합도 등의 효과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요금제 변경 추이에 따라 현재 ‘6개월’로 마련된 고지 기간을 재조정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더 나아가 최적요금제가 안착할 경우 통신사를 넘어 알뜰폰 이용자에게까지 해당 제도가 확대될지도 관심사다.
당초 과기정통부는 제도 설계 과정에서 알뜰폰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사용량 분석, 추천 시스템 구축 등에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고려해 우선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제도 안착 여부에 따라 정부는 향후 알뜰폰까지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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