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강요’ 관련 李 기소 여부 대법원이 판단

대법관 공백 사태로 관련 심리 일체 정지

檢, 지난 2월 ‘증거 없음’ 등 이유로 불기소

2021년 10월 24일 유한기의 사퇴 압력과 관련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는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연합]
2021년 10월 24일 유한기의 사퇴 압력과 관련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는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대법관 공백 사태가 계속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를 압박했다는 의혹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도 미뤄지고 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황 전 사장 사퇴 압박 의혹과 관련해 낸 재항고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계류 중이다. 당초 해당 사건의 주심은 김재형 전 대법관이었지만, 김 전 대법관은 이에 대한 결론을 내지 않은 채 퇴임했다.

앞서 검찰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와 정진상 당시 성남시 행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등에 대해 지난 2월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유 전 본부장이 이 대표 등과 공모해 황 전 사장의 사직을 강요했다거나 직권을 남용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불복한 센터는 재정신청을 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고, 센터는 ‘재정신청 기각’에 대한 재항고장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대법원이 재항고를 인용하면 서울고등법원은 검찰에 공소제기 명령을 내리고, 검찰은 별도의 추가 수사 없이 이 대표 등을 기소해야 한다. 반면, 대법원이 재항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 대표 등에 대한 불기소 처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현재 검찰은 대장동 사건에 대한 전면 재수사에 나선 상황이지만, 황 전 사장 사직 강요 관련은 별도 수사를 하고 있지 않다. 다만 검찰은 현재 대장동 수사를 하면서 황 전 사장이 성남도개공 초대 사장에서 물러나게 된 과정에서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 지연으로, 김 전 대법관이 맡았던 사건들의 진행이 일체 정지된 상황이다.


poo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