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법에 재판부 기피 신청
이준석 손 들어줬던 제51 민사부 겨냥
“정치영역까지 판단...공정성 신뢰못해”
‘재판장-채무자 동기동창’ 사유도 들어
李 “기피 신청사유 자체가 황당” 입장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21일 이준석 전 대표와의 가처분 소송전을 심리중인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기피 신청을 냈다. 이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사건이 모두 같은 재판부(제51민사부)에만 배당돼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주장이다. 해당 재판부는 앞서 1차 가처분 소송에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정지 판단을 내려 결과적으로 1기 비대위를 좌초시킨 재판부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는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 공지에서 “이 전 대표가 낸 제 4~5차 가처분 신청 사건을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판단 받게 해달라는 내용의 정진석 비대위원장 명의 공문을 서울남부지방법원장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4차 가처분은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 5차는 현행 비대위원 임명 의결 효력 정지 및 비대위원 6인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하는 내용이다.
비대위는 “(이 전 대표 손을 들어준) 지난 1차 가처분 결정에서 보듯 현 재판부는 ‘절차적 위법 판단’에서 더 나아가 확립된 법리와 판례를 벗어나 ‘비상상황 해당성 및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이라는 정치의 영역까지 판단했다”며 “이러한 결정을 내린 재판부에서 다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은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제대로 담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남부지법 법관 사무분담 상 신청합의부로 제51민사부 외에 제52민사부가 있음에도 이 전 대표 측의 가처분 사건을 제51민사부에만 배당하는 것은 공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볼 수 있다”고 지적했고, 5차 가처분 사건의 채무자 중 1명인 전주혜 비대위원이 재판장(황정수 수석부장판사)과 서울대 법과대학 동기동창이라는 점도 사유로 들었다.
비대위는 “이러한 사정이 법관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상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위 사건들의 사무분담을 변경해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해 주실 것을 남부지방법원장께 정중히 요청드렸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당의 기피 신청 사유 자체가 황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전주혜 의원과 재판장이 서울대 동기라서 교체해달라’ 이건 애초에 말도 안되지만 신청해도 제가 신청할 때 해야지 본인들이 유리할까봐 기피신청을 한다는게 말이 되느냐”며 “오비이락인지 모르겠지만 막판에 주기환에서 전주혜로 비대위원을 교체한 것이 이런 목적이었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법조인중에 서울대 출신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받아들여지면 앞으로 대한민국 법정에서 얼마나 웃픈 일들이 일어날지...”라며 “ 지연전술이라고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경찰이 이 전 대표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당 윤리위원회의 추가 징계 수위에도 관심이 모인다. 추가 징계 개시의 핵심 사유가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등 이 전 대표의 발언이었던 만큼 여전히 제명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헤럴드경제 통화에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문에 성 상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지 않느냐”며 “윤리위 판단에 영향을 못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경찰의 판단에 부담을 느낀 윤리위가 징계 수위를 낮출 수 있다는 전망도 일각에서 나온다. 일단 이 전 대표 측은 윤리위가 어떤 징계를 내리더라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 전 대표는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유엔(UN) 관련 활동을 해온 점을 겨냥, 추가 징계시 유엔에도 제소할 뜻을 밝혔다. 배두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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