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5일 전국위 ‘비상상황’ 수정보완

추석 연휴 전 8일 새 비대위 출범 박차

이준석 14일 심문기일·‘추가징계’ 변수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무더기 가처분 신청으로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한 국민의힘을 향해 ‘전쟁’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헌·당규를 개정, 법원이 ‘비상상황이 아니다’고 지적한 부분을 수정 보완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 전 새로운 비대위 출범을 목표로 한다. 중앙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 대해 ‘추가 징계’를 공언한 것도 관건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5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법원이 ‘비상상황이 아니다’고 규정한 가처분 신청 인용 이유를 반영, 당헌·당규를 개정 의결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의원총회를 열고 당의 비상상황에 대해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이 사퇴할 경우’를 명시적으로 규정키로 했다. 이후 상임전국위와 전국위를 잇따라 개최, 법원의 가처분 인용 원인을 우회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 전인 오는 8일, 새 비대위를 출범할 계획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일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면서 5일 열리게 되는 국민의힘 전국위 개최 금지를 요청했다. 예비적으로는 전국위가 의결하는 개정안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법원에 함께 제출했다. 이 전 대표가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은 이번이 세번째로, 1차 가처분 신청은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정지를 요청한 방안이 법원에서 인용됐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29일 2차 가처분 신청에서 비대위원들의 직무집행 정지도 요청했다.

현재 상태라면 국민의힘의 비대위는 오는 8일 출범할 개연성이 높다. 그러나 문제는 산더미다. 이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심문기일이 추석 연후 이후인 오는 14일로 잡혀있는데, 법원이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이 전 대표측 손을 들어줄 경우 또다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물론 비대위원들의 직무까지 정지될 수 있어서다. 국민의힘은 비대위 전환 요건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이번엔 가처분 신청이 기각 될 것이라 보고 있다. 반대로 이 전 대표측은 동일 재판부가 판단을 맡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차 판단과 2차 판단이 달라지진 않을 것이라 기대한다.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가능성도 열려 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는 지난 1일 낸 입장문에서 “윤리위는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이준석 전 당대표의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발언 등 당원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언행에 대해 추가 징계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의견을 존중한다”라고 밝혔다. 사실상 이 전 대표에 대해 추가 징계를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윤리위의 당원 징계 수위는 제명, 탈당 권고, 당원권 정지, 경고 네 단계인데 이 전 대표는 지난 7월 징계에서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았다. 국민의힘 안팎에선 이 전 대표에 대해 윤리위가 탈당 권고 이상의 중징계를 내릴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윤리위가 ‘민심 이반’ 을 초래하면 징계한다고 했다. 여론조사에는 이번 사태에 책임에 제가 보통 3등 한다. 1·2등 하는 분들 징계하고 오시라”고 반박했다. 홍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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