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3000억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의 신청 절차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3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에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DS) 사건 판정 관련 브리핑에서 “정부는 이번 판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 개입했다며 46억7950만 달러(약 6조2700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을 통한 국제 중재를 제기했다.
ICSID는 30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달러(약 28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론스타가 청구한 46억8000만달러(약 6조1000억원) 중 4.6%를 인정한 것이다. 다만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계약 시점인 2011년 12월 3일부터 기산해 1개월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까지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현재까지 발생한 이 지연손해금은 185억원으로 알려져 전체 배상금이 3000억여원에 달할 전망이다.
한 장관은 “우리 정부는 론스타가 외환매각 당시 승인심사 과정에서 법규조약 차별없이 공정·공평하게 대우했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면서 수용불가 입장을 설명했다.
그는 “소수 의견에 따르면 우리 정부 배상액은 0원”이라면서 특히 “론스타가 청구한 부분 중 액수가 많았던 조세 쟁점에 관해서는 모두 우리 정부가 승소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수의견이 우리 정부의 책임을 전혀 묻지 않은 것을 보면 절차 내에서 끝까지 다퉈볼만 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은 한 푼도 유출되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0년동안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TF 회의 47회 등 국익에 부합하기 위해서 이 사건 소송 대응에 최선을 다해왔다”며 “정부는 이번 중재절차 관련 투명성 제고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관련법령 및 절차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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