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모텔 난동’ 일으킨 50대
“출소 사흘 만에 전과 내세워”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출소 후 사흘 만에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소란을 일으킨 5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2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이근영 판사는 이날 오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성모(59)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성씨는 지난 6월 9일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한 모텔에서 “(나는) 살인범이고 전자발찌를 차고 있다”며 주인에게 위해를 가하고 욕설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성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법원은 다음 날 주거지 부정확,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지난 6월 16일 성씨를 구속 송치했다.
이 판사는 “6월 6일 출소 이후 사흘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전과 사실을 내세우고 위해를 암시하는 행동을 하는 등 전반적으로 범죄 정황이 좋지 않다고 생각된다”고 판시했다.
재판에서 성씨는 피해자가 자신에게 모욕감을 줬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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