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무단횡단하던 취객이 서행하던 버스 측면을 들이받은 사고로 범칙금을 내게 된 버스 운전기사의 사연이 알려졌다.
1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빨간불에 횡단하던 보행자가 지나가던 버스를 그냥 들이받는 사고, 버스는 무슨 잘못?'이라는 제목으로 이번 사건 영상이 공개됐다.
사고 당시 상황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제보한 버스 기사 A씨는 지난 4월 15일 밤 10시께 서울 종로구 안국동 로터리 제일 끝 차선에서 천천히 우회전하던 중 취객과 출동했다.
당시 보행자 신호등은 빨간불이었지만 무단횡단에 나선 보행자가 A씨가 몰고 있는 버스 좌측 뒷바퀴 쪽을 향해 걸어와 부딪힌 사고였다.
A씨는 "횡단보도에 막 들어갈 무렵에 신호등을 보기 위해 좌측으로 고개를 돌려 빨간불을 확인했고, 보행자가 중앙선 부근에 서 있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우회전하기 위해 서행하다 일어난 사고"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즉시 정차 후 내려서 확인하니 보행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며 "보행자는 발가락 골절 수술을 했고 16주 진단이 나왔으며 현재는 완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도 했다.
A는 이날 사고로 경찰에게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범칙금 스티커를 받았다. 보행자를 봤는데도 멈추지 않고 그냥 지나친 점이 문제라는 이유에서다.
이같은 조치를 납득할 수 없었던 A씨는 스티커 발부를 거부하고 법원에 해당 범칙금에 대한 즉결 심판을 접수했다. 그는 "며칠 후에 법원에 출석한다"며 "판사 앞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이런 사고가 처음이라서 매우 당황스럽다"고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에 대해 한 변호사의 판단은 '100% 보행자의 잘못'이다. 한 변호사는 "버스가 전면으로 보행자를 쳤으면 버스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서 있던 보행자가 지나가는 버스를 쳤다면 버스의 잘못은 없어야 한다"고 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