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얏나무에서 갓 고쳐쓰는 꼴
내로남불 계보 이을까 우려돼”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기소 시 당직 직무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 개정 움직임에 "창피하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며 "하필이면 지금 민심에 반하게 당헌을 (바꾼다면), '오얏나무에서 갓을 고쳐쓰는' 일을 하는 것은 민심에 반하는 일이고, 내로남불 계보를 하나 더 잇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4월 서울과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 때 우리 당에는 귀책사유가 당에 있으면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당헌이 있었지만 그걸 개정해서 후보를 냈다가 참패하지 않았느냐"며 "그 전까지 연전연승을 하던 우리 당이 이후 대선, 지방선거에서 내리 지고 야당이 되고 지금까지 밀려온 것"이라고 언급했다.
조 의원은 "당헌 80조는 2015년 당시 야당이던 새정치민주연합 때, 김상곤 혁신위원장, 조국 혁신위원, 문재인 대표 시절에 만든 것"이라며 "그 때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거창한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반부패 혁신안의 대표 상품으로 이것(당헌 80조)를 내걸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야당 때 만든 것을 갖고 있다가, 지금 또 야당이 됐으니 없애겠다는 것은 어이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경찰 소환 통지를 받은 데 대해선 "(공소시효가) 6개월이니까 시간이 거의 없다"며 "그러면 지금 남은 건 법카에 대해서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는 것은 필수인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는 과연 이를 알았느냐 몰랐냐 책임이 있냐 없냐는 것까지를 조사하는 게 이번 경찰 수사의 마무리일 것"이라며 "이미 언론 보도에 의하면 '몰랐다', 그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경찰이 그 이상으로 밝혀내기는 그렇게 쉬운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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