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츠하이머 母 병간호’ 등 호소
法 “도주 우려 있다” 판단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100억 원 대 탈세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아레나'의 전 실소유주 강모(49)씨가 재판에 잇달아 불출석한 끝에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박정제 박사랑 박정길)는 10일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고 도주 우려를 이유로 강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으로 2019년부터 재판을 받다 지난해 11월 30일 선고기일에 불출석했다.
이후 재판부는 지난 2월까지 선고기일을 4차례나 더 추가로 지정했지만, 강씨는 그때마다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 구성 변경에 따른 공판 갱신 절차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모습을 감췄던 강씨는 함께 기소된 공범을 고소한 뒤 이달 초 고소인 조사를 위해 제 발로 서울 강남경찰서를 찾았다가 조사 직후 체포됐다. 당초 구속기소 됐던 강씨는 재판 과정에서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져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었지만, 보석이 잇단 불출석으로 취소돼 재입감됐다.
강씨는 이날 법정에서 울먹이며 "어리석은 생각을 했고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어머니가 알츠하이머에 암이 재발해 치료를 도와드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강씨의 변호인단은 "흔히 체포되듯이 길을 가다가 혹은 차를 타고 이동하는 중에 체포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스스로 경찰에 자신 출석해서 절차를 밟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8개월 가까이 계속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었다"며 "피고인의 사정도 있지만,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강씨는 계속해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달 19일에는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하고, 내달 추가 증인을 소환해 공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그는 아레나를 운영하며 현금거래를 주로 하면서 매출을 축소하고 종업원 급여를 부풀려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2014∼2017년 세금 162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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