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피해자 지속적으로 공격…벼랑끝 몰아”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군인권센터는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15비) 여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의 2차 피해를 막아 달라며 1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의 김숙경 소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인권위 인권상담조정센터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공군은 피해자의 누명을 벗기기는커녕 현재까지도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공격하며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며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보호와 진상규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성폭력 사건을 다른 피의자 사건으로 은폐하거나, 2차 피해를 방치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 발생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15비 소속 A 하사는 올해 1~4월까지 B(44) 준위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B 준위 안마를 해준다는 핑계로 A 하사의 어깨와 발을 만지거나 A 하사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윗옷을 들쳐 부항을 놓기도 했다.
올해 4월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된 남자 하사와 입을 맞추고 혀에 손가락을 갖다 대라고 지시했으며, A 하사가 거부하자 자신의 손등에 남자 하사의 침을 묻힌 뒤 피해자에게 이를 핥으라고 강요했다. A 하사는 B 준위의 강압에 못 이겨 남자 하자가 마시던 음료수를 마셨고 3일 후 코로나19에 감염됐다.
또 B 준위는 A 하사에게 “나랑은 결혼 못 하니 대신에 내 아들이랑 결혼해서 며느리로서라도 보고 싶다”, “장난이라도 좋으니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다”, “남자친구와 헤어졌으면 좋겠다” 등 ‘성희롱 발언’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5비는 고(故) 이예람 중사가 성추행을 당해 극단적 선택을 했던 부대다. B 준위는 성추행과 성희롱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23@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