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금 제도’ 지급대상 확대
해양경찰청은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의 지급대상을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는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을 불법으로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 해양오염 규모에 따라 5만~3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접수한 7171건의 해양오염 신고 중 신고포상금이 지급된 것은 281건(3201만원)에 불과한데, 이는 일반 시민이 오염물질 불법배출 현장을 직접 목격해 신고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해경청은 신고내용이 단서가 돼 불법행위자를 적발하는 데 도움이 된 경우에도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대상 확대는 즉시 시행되며, 올 상반기 신고 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조현진 해경청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이번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를 통해 해양환경 보전에 대한 일반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해양오염을 예방하는 등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공공 이익을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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