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개 조항·부칙 8조항 구성

작업시간 ‘주 60시간 이내’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연대노동조합 택배산업본부는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회 2개 대리점과 택배기사 표준단체협약 체결식을 했다. 왼쪽부터 김종철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 회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제공]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연대노동조합 택배산업본부는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회 2개 대리점과 택배기사 표준단체협약 체결식을 했다. 왼쪽부터 김종철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 회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제공]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연대노동조합 택배산업본부(이하 택배본부)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이하 대리점연합) 2개 대리점과 택배기사 표준단체협약 체결식을 했다고 9일 밝혔다.

표준단체협약은 총 44개 조항, 부칙 8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총칙, 조합 활동, 위·수탁 계약, 집 배송 작업 기준, 휴일·휴가, 안전·보건, 복지, 단체교섭, 쟁의행위,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협약에 담겼다. 유효 기간은 이날부터 2년이다.

앞으로 택배본부는 CJ대한통운 대리점에 소속된 택배 노동자들의 작업 표준을 정하는 데 참여해 노동자 권리 보호, 권익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고 한국노총은 전했다.

이번 표준단체협약에는 배송 상품 인수 시간을 ‘1일 3시간 이내’, 인도 시간을 ‘1일 2시간 이내’로 해 작업 시간이 ‘주간 60시간 이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노동조합법을 근거로 정당한 노조 활동을 보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동안 택배본부와 택배대리점연합 소속 2개 대리점은 12차례 본교섭을 해 합의에 이르렀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택배노동자와 같이 특수고용노동자로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하던 노동자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될거라 확신한다”며 “CJ뿐만 아니라 롯데, 한진 등 여전히 폭염과 혹한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택배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제도적‧운동적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사는 이날 체결식을 계기로 나머지 대리점에서도 이른 시일 내 단체교섭이 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binn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