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개 조항·부칙 8조항 구성
작업시간 ‘주 60시간 이내’로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연대노동조합 택배산업본부(이하 택배본부)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이하 대리점연합) 2개 대리점과 택배기사 표준단체협약 체결식을 했다고 9일 밝혔다.
표준단체협약은 총 44개 조항, 부칙 8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총칙, 조합 활동, 위·수탁 계약, 집 배송 작업 기준, 휴일·휴가, 안전·보건, 복지, 단체교섭, 쟁의행위,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협약에 담겼다. 유효 기간은 이날부터 2년이다.
앞으로 택배본부는 CJ대한통운 대리점에 소속된 택배 노동자들의 작업 표준을 정하는 데 참여해 노동자 권리 보호, 권익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고 한국노총은 전했다.
이번 표준단체협약에는 배송 상품 인수 시간을 ‘1일 3시간 이내’, 인도 시간을 ‘1일 2시간 이내’로 해 작업 시간이 ‘주간 60시간 이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노동조합법을 근거로 정당한 노조 활동을 보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동안 택배본부와 택배대리점연합 소속 2개 대리점은 12차례 본교섭을 해 합의에 이르렀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택배노동자와 같이 특수고용노동자로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하던 노동자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될거라 확신한다”며 “CJ뿐만 아니라 롯데, 한진 등 여전히 폭염과 혹한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택배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제도적‧운동적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사는 이날 체결식을 계기로 나머지 대리점에서도 이른 시일 내 단체교섭이 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binna@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