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는 8일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친 40대 남성 A 씨에 대해 검거 제보를 요청했다.
대구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후 11시50분께 대구 북구 학정로 13길 32(태전동) 앞 노상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키 171cm에 몸무게 78kg이다. 두발은 짧은 스포츠형이다. 당시 파란색 반소매, 검정 바지, 검정 뿔테 안경, 검정 마스크 등을 착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과 대구보호관찰소는 A 씨에 대해 "추적 중"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달 20일에는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던 50대 남성을 달아난지 약 12시간 만에 체포한 일이 있었다.
당시 서울 강남경찰서와 서울보호관찰소는 B 씨를 오전 4시44분께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서울 만남의광장 휴게소에서 체포했다.
A 씨는 휴게소 주차장에서 자신이 빌린 렌터카에서 잠을 자던 중 검거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같은 달 19일 오전 2시께 강남구에 있는 20대 여성 B 씨 집에 침입해 불법촬영을 한 후 같은 날 오전 4시30분께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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