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연합]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정유라 씨가 어머니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동일한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정 씨는 2일 페이스북에 정 전 교수가 디스크 수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는 기사를 공유한 뒤 "우리 엄마의 집행정지 신청은 거부됐다. 내가 두 눈 뜨고 어떻게 될 지 지켜본다"며 "우리 엄마는 수술을 받을 때도 안 해줬다"고 했다.

이어 "집행정지를 받아주면 나는 (정 전 교수의 딸)조민 학교 앞에서 시위하겠다"며 "공평하게 하자고요. 어딜 나와요"라고 덧붙였다.

앞서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정 전 교수는 전날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정 전 교수 변호인은 "피고인의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 등을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했다.

정유라 씨. [연합]
정유라 씨. [연합]

변호인에 따르면 정 전 교수는 올해 6~7월께 구치소 안에서 수차례 낙상 사고를 겪었다.

7월22일 재판이 종료된 뒤 검사를 받은 결과 디스크가 파열돼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료진의 권고를 받았다고 한다.

통상 형집행정지 신청이 들어오면 검찰은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하면 의료진을 대동해 현장 조사 등을 수행한다. 이후 심의위원회를 열고 형집행정지 사유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최종 결정권자는 서울중앙지검장이다.


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