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전남 완도 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조유나(10) 양 가족에 대해 경찰이 극단적 선택이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2일 광주 남부경찰서는 조양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극단적 선택을 한 혐의(살인)를 받는 조씨 부부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은 지난 5월 31일 0시 10분쯤 조씨 부부의 차량이 31㎞의 속도로 방파제에서 추락한 것으로 블랙박스를 통해 확인했다. 또, 외부 충격이나 차체 결함 등을 발견하지 못한 점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바다에서 인양된 차량의 변속기어가 주차(P) 상태로 변경된 것은 추락 이후에 발생한 일로 추정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예단하기 어렵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부검에서는 조씨 일가족 모두에게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다. 부패가 심해 사인을 규명하지는 못했다.그렇지만 익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봤다. 경찰은 조씨 부부가 어린 조양을 숨지게 한 만큼 살인 혐의를 적용했지만 조씨 부부도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조양 가족은 지난 5월 30일 오후 11시쯤 승용차로 완도군 신지면 한 펜션을 빠져나가는 게 CCTV에 포착됐다. 이어 순차적으로 휴대전화 신호가 끊긴 뒤 29일 만에 완도군 송곡항 앞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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