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경기 김포시의 한 무인 인형뽑기방에서 대변을 본 뒤 도망친 여성이 경찰서에 출석해 잘못을 인정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김포경찰서는 지난 6월7일 오후 6시50분께 김포시 구래동의 한 상가건물 1층 무인 인형뽑기방에서 대변을 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여성 A 씨를 불러 조사했다.
A 씨는 경찰에 "용변이 급해서 그랬다"고 진술하며 잘못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점포를 운영하는 B 씨는 사건 발생 다음 날 경찰에 "누군가 몰래 매장 안에 대변을 보고 도망쳤다"며 신고했다.
B 씨는 매장에서 악취가 난다는 손님 전화를 받고 폐쇄회로(CC)TV를 통해 확인했다. CCTV에는 한 여성이 가게 안으로 들어와 대변을 보고 밖으로 나가는 장면이 찍혔다. 이 여성은 거울로 옷차림새를 확인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매장에서 빠져나왔다. 인형뽑기방에 머문 시간은 1분 정도였다.
A 씨는 50만원을 주고 청소업체를 불러 오물을 치웠다. 악취 탓에 영업을 제대로 못해 손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은 주변 CCTV를 통해 이 여성이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한 뒤 인형뽑기방으로 뛰어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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