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례 퇴원 신청 거부하고도 서면통지 안한 A병원

정신건강복지법, 퇴원 거부시 서면통지 의무 규정

“환자보다 보호의무자 의사 중시하는 관행에 기인”

국가인권위원회. [헤럴드경제DB]
국가인권위원회.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정신의료기관이 보호입원 환자에게 퇴원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호입원 환자 퇴원 신청 거부시 반드시 사유와 퇴원심사 청구절차를 환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전국 정신의료기관 의료진과 종사자에게 관련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A병원이 보호입원 중인 환자로부터 수차례 퇴원신청서를 받았으나 그 결과와 퇴원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는 진정을 접수했다.

A병원은 진정인이 입원기간 중 4차례에 걸쳐 퇴원신청서를 제출했고 주치의가 퇴원심사 청구 등의 내용을 진정인에게 설명했으나,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지는 몰랐다고 주장했다.

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의료기관 보호입원 환자가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정신질환이 있거나 자신의 건강·안전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을 때는 퇴원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이 경우 기관장은 퇴원거부 사실과 사유, 퇴원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과 청구절차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인권위는 이를 들어 “정신건강복지법과 퇴원신청서 양식에 명시된 서면통지 의무를 간과한 것은 퇴원과 관련해 환자 본인의 의사보다 보호의무자의 의사를 중시하는 정신의료기관의 인식과 관행에 기인한다”고 판단했다.

또 “관련 법 규정은 환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개연성이 높은 정신의료기관의 치료환경에서 신체의 자유와 같은 입원환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매우 중대한 규정임에도 의료진과 종사자들이 이를 전혀 모른다는 것은 입원환자의 기본권과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퇴원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봤다.

이에 인권위는 전국 정신의료기관에 관련 교육 실시를 권고하는 한편 A병원의 관리감독기관인 지자체장에게 A병원장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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