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관련

이종배 市의원, 인권위에 진정

지난 12일 통일부가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관련해서 공개한 판문점 송환 당시 모습. [통일부 제공]
지난 12일 통일부가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관련해서 공개한 판문점 송환 당시 모습. [통일부 제공]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종배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이 접수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관련 인권침해 진정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26일 인권위 등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25일 “북송하는 과정에서 안대를 씌우고 포승줄과 케이블 타이로 결박한 것은 불법일 뿐만 아니라 신체자유를 침해하는 등 명백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사실상 국가권력이 재판도 없이 국민을 북한에 사주해 청부 살인한 격”이라며 “인권이 무참히 유린당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1월 해군에 나포된 북한 선원 2명을 북한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정부는 선원 2명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했고, 귀순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최근 이들이 북송을 거부하는 사진이 공개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123@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