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동안 ‘음주운전 징계 교원’ 547명
56%가 중징계받아…‘박순애 음주운전’ 다시 논란
‘박순애 이전’ 음주운전 포상탈락자 408명
“박순애, 다른 교원과 형평성 지적에 동문서답 답변”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최근 3년간 음주운전 때문에 징계받은 교원이 500명이 넘고 그 중 과반이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명 때부터 불거졌던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한 만취 음주운전과 선고유예에 대한 논란이 7일 국회 대정부질문 등에서 재점화될 가능성이 나온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교육부·교육청 공무원 음주운전 관련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음주운전 때문에 징계받은 교원은 총 547명이다. 이들 중 56%(311명)은 중징계를 받았다. 교육공무원의 징계는 감봉·견책은 경징계, 파면·해임·강등·정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박 부총리는 2001년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했다가 적발돼 선고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다. 그는 당시 숭실대 조교수 신분이었으나 학교 측에서 별도 징계를 내리진 않았다.
역시 최근 3년간 음주운전 때문에 퇴직교원 포상에서 제외된 자는 1195명에 이른다. 퇴직교원 포상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 교육 현장에서 헌신하다 퇴직하는 교원에게 추천·심의를 거쳐 매년 2월과 8월에 수요하는 정부포상이다. 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를 저지른 전력이 있을 경우 해당 퇴직 교원은 부적격자로 탈락된다.
포상 신청자 3만2483명 중 수여자는 2만2821명이었다. 신청자 중 8%에 해당하는 2621명은 결격자로 분류됐다. 결격자 중 절반에 가까운 46%가 음주운전을 이유로 포상을 받지 못한 셈이다. 이들 중 박 부총리(2001년)보다 더 오래된 시기의 음주운전 이력 때문에 결격자가 된 사람은 408명에 이르렀다.
박 부총리는 안민석 의원실이 보낸 국회 서면질의에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근거해 포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안민석 의원은 “당시 음주운전 경위, 징계 없이 포상받은 점이 다른 교원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문제 등의 질문에 박 부총리는 ‘음주운전은 용납될 수 없으며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동문서답식 답변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인사검증에 동문서답으로 일관하는 태도는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라며 “음주운전 전력으로 징계를 받거나 포상에서 제외된 교원들과의 공정성·형평성 문제를 고려하면 박 부총리가 교육 수장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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