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사죄로 검찰 송치
불법촬영 혐의 추가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인하대 캠퍼스에서 터진 여학생 성폭행 추락사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22일 가해 남학생을 치사죄로 검찰에 송치했다.
치사죄는 살인의 고의성이 없을 때 적용된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이날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한 인하대 1학년생 A(20) 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5일 오전 2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에 있는 5층짜리 단과대학에서 지인인 20대 여성 B 씨를 성폭행한 후 3층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를 성폭행하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를 들고 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 A 씨는 B 씨가 3층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추락하자 B 씨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도망쳤다.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B 씨는 추락 후 1시간30분 가량 홀로 건물 앞 길가에서 피를 흘린 채 방치됐다가 당일 오전 3시49분께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3시간 뒤 사망했다.
처음 발견했을 때 B 씨는 호흡과 맥박이 약하게 뛰고 있는 상태였다.
경찰은 A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해왔다.
A 씨가 B 씨를 고의로 떠밀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건 현장에서 다양한 상황을 가정한 실험을 하고 법리를 검토했으나 살인 혐의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씨가 건물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B 씨를 밀지 않았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발견한 A 씨 휴대전화에서 범행 당시 찍은 영상을 확보하고 '불법 촬영'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이 영상에는 범행 장면은 제대로 담겨있지 않고 음성만 녹음된 상태였다.
한편 인하대는 가해 남학생을 상대로 징계 절차에 착수하고 2차 가해 대응에도 나섰다.
인하대는 학칙 제50조 징계 규정에 따라 준강간치사 혐의의 A 씨에게 징계를 해달라고 대학장에게 의뢰한 상태다.
규정에 따른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 등 4가지가 있다.
A 씨에게 내려질 징계는 퇴학 조치가 유력하다.
별다른 지연 없이 절차를 밟는다면 다음 달 중순까지는 A 씨에 대한 징계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인하대는 피해자와 재학생에 대한 명예 훼손, 개인정보 유출·도용, 악성 루머 유포 등 추가 피해를 대처하기 위해 로펌(법무법인)도 선임해뒀다.
yul@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