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운전자들 신고로 경찰에 붙잡혀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젊은 여성 두 명이 한대의 전동 킥보드를 타고 질주하는 모습이 공개됐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여성 2명이 지난 22일 성수대교 인근 올림픽대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달리는 영상이 올라왔다. 이들은 킥보드 1대에 2명이 올라타 편도 4차선 도로에서 헬멧도 쓰지 않은 채 위험한 주행을 하고 있었다.
뒤에 탑승해있던 여성은 도로가 좁아지자 끼워달라는 듯 차량을 향해 한쪽 팔을 휘적거렸다. 이어 도로에 설치된 가드레일 쪽에 바짝 붙어 계속 달렸다.
결국 이들은 주변 운전자들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여성은 18세로 킥보드 운전에 필요한 원동기 이상의 면허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두 사람을 무면허, 헬멧 미착용, 초과 탑승,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 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무면허 운전은 범칙금 10만원, 헬멧 미착용은 범칙금 2만원 등 처분이 내려진다. 또 승차정원 초과 탑승의 경우에도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또 올림픽대로와 같은 자동차 전용도로를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횡단하는 건 도로교통법 제63조 위반에 해당, 3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choigo@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