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회장 [헤럴드경제 DB]
손태승 회장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받은 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8-1부(부장 이완희·신종오·신용호)는 22일 손 회장 등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 금리가 급락하면서 DLF에서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으며 그 배경에 경영진의 ‘부실한 내부통제’가 있었다고 보고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1심은 손 회장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금감원이 잘못된 법리를 적용해 ‘내부통제’를 해석했다고 지적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현행법상 금융기관이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면 임직원에 대해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지만, 마련한 상태에서는 임직원을 징계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금감원이 법리를 오해해 법령상 벗어나 처분사유를 구성했다”고 판시했다.


jyg9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