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8일 폭행 혐의로 검찰 송치
폭행 부인했지만…CCTV에 덜미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임석(60)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이 채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일로 다시금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8일 임 전 회장을 폭행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임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28일 지인 A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의 부동산개발시행사 사무실로 찾아가 A씨의 목과 배 등을 수차례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임 전 회장은 경찰 조사에서 “A씨를 때린 사실은 없고 (옷깃을) 잡기만 했다”고 주장하는 등 폭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경찰은 당시 사무실 폐쇄회로(CC)TV 기록 등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임 전 회장은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금융감독원 감사와 퇴출을 막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와 부실 대출을 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4년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고 복역했다.
아울러 임 전 회장이 정관계에 로비했다는 진술을 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한나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확정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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