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35년 인천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변경’ 최종 승인
공촌·검단하수처리구역 증설 및 처리 용량 확대
가좌·남항하수처리구역 정비계획 반영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검단역세권 개발사업 등 최근 시행이 확정된 인천지역 개발사업이 반영된 대규모 하수도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인천광역시는 ‘2035년 인천광역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변경’이 환경부에서 최종 승인을 받게 됐다고 12일 밝혔다.
인천시에 따르면 변경계획에는 검암역세권 개발사업, 연희공원 특례사업, 검단16호공원 특례사업 등 최근 시행이 확정된 개발사업과 가좌·남항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 사업 등 대규모 하수도사업을 추가 반영됐다.
2020년 9월 인천시는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공공수역 수질보전을 위해 시내에서 시행 확정된 각종 도시개발사업과 변화된 하수도 관련 최근 지표를 반영한 ‘2035년 인천광역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이후 각종 도시개발사업과 하수도시설 개선사업 등이 확정·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시는 ‘2035년 인천광역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이후 확정 고시된 도시개발사업과 하수도시설 개선사업이 지체될 수 있다는 사안을 고려해 변경 대상 처리구역에 한해 부분 변경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한국환경공단 등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관련 기관과 여러 차례 사전협의를 거쳐 승인기관의 기술검토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켜 최단기간(6월)에 환경부 승인을 받았다.
이번에 변경계획으로 공촌·검단 하수처리구역은 하수처리구역과 처리용량을 증가시킬 수 있게 됐다. 가좌·남항 하수처리구역은 기본계획에 새롭게 반영되면서 투·융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등의 행정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됐다.
시는 공촌하수처리구역에 검암역세권 및 연희공원특례사업을 편입시키기 위해 처리구역 면적을 당초 26.225㎢에서 26.472㎢로 증가시키고 하수처리시설 용량을 당초 1일 8만7000㎥에서 1일 9만3000㎥로 6000㎥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 검단하수처리구역에는 검단16공원특례사업을 편입시키기 위해 처리구역 면적을 당초 26.767㎢에서 26.904㎢로 증가시켰다.
이밖에 가좌 및 남항하수처리구역의 경우 가좌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과 남항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증설사업을 법정계획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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