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기사들 “산재보험료 1/2부담은 차별” 소송
법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근로자·사업주 특성”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배달기사들이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절반을 부담하게 한 것은 차별이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이상훈)는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 등 3명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배달기사의 평등권이 침해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산재보험 수급권은 국가가 사회보장,경제 수준을 고려해 내용과 범위를 정할 입법 형성권이 인정된다”며 “산재보험료 부담에 관해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같은 이유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일반근로자와 특성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 등 사업자로서 특징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근로자와 다르고, 사업주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씨 등은 배달대행업체 소속 배달 기사로, 2019년 8월에서 2020년 12월 사이 각각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료 부과 고지서를 받았다. 이들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산재보험료 2분의1을 부담시킨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부당한 차별’이라며 행정 소송을 냈다. 차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하지 않아 헌법상 평등 원칙을 위반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다.
당초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2011년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호가 강화됐고, 이후 골프장 캐디, 대리운전기사, 택배 간선기사 등 점진적으로 보상보험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도록 한다. 재판부는 “박씨 등이 주장하는 불합리는 국가예산이나 재정, 전체적인 사회보장의 수준 등을 고려해 단계적인 입법 등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안이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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