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만 기초질서 위반 사례 총 539건 적발
‘휴가철’ 7월에만 경범죄·도로교통법 위반 211건
청와대 중심 4인 이상 ‘스팟순찰’ 집중투입 예정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서울경찰청은 이달 1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관광지 내 기초질서 위반사범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해외 입국자의 방역 조치가 완화된 데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내・외국인의 여행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면서 주요 관광지에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자 이 같은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청와대 개방과 함께 광화문 일대가 역사 문화 관광지로 부상해 청와대를 중심으로 북촌, 서촌 일대에 스팟 순찰 활동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스팟 순찰이란 4인 이상 합동 순찰로, 치안수요가 많은 장소와 시간대를 선정해 근무인력을 집중 투입하는 것을 뜻한다.
서울청 관광경찰대에 따르면 지난해 총 539건의 기초질서 위반 사례가 단속됐다. 이 중 휴가철인 7월에만 경범죄처벌법 위반 68건, 도로교통법 위반 143건으로 총 211건이 적발돼 전체 기초위반단속 건수 대비 약 39%를 차지했다.
경찰은 여름철 홍대 인근 지역 중심으로 과밀집되는 관광 수요에 대한 단속과 더불어 외국인 관광객 상대 성범죄 예방 홍보 활동 등 지역별 맞춤형 범죄 예방 활동도 함께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관광시장이 회복되면서 외국인 관광객의 방한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초질서 확립이 우리나라의 선진 문화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초석이 되는 만큼 쾌적하고 안전한 관광 치안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yckim6452@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