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환 [방송 캡처]
허경환 [방송 캡처]

[헤럴드경제] 개그맨 허경환(41)이 운영하던 식품 유통업체 '허닭'(옛 얼떨결)에서 2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동업자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유가증권위조, 사문서위조,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0∼2014년 허씨가 대표를 맡은 '허닭'의 회사 자금 총 27억3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회사에서 감사 직책을 맡았던 A씨는 실제 회사를 경영하며 법인 통장과 인감도장, 허씨의 인감도장을 보관하면서 자금 집행을 좌우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던 별도 회사에 돈이 필요할 때마다 허닭의 자금을 수시로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확인된 계좌 이체 횟수만 총 600여 차례에 달한다.

허씨의 이름을 쓴 주류 공급계약서를 위조하거나,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도와달라며 허씨로부터 1억원을 빌리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있다.

1심은 A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선고 당시 당시 허경환은 자신의 SNS에 심경글을 남기기도 했다.

허경환은 "개그맨은 웃음을 줘야지 부담을 주는 건 아니라 생각해서 꾹꾹 참고 이겨내고 조용히 진행했던 일이었는데 오늘 기사가 많이 났다”며 “믿었던 동료에게 배신은 당했지만 믿었던 동료 덕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고 적었다.

이어 “좀 비싼 수업료지만 덕분에 매년 성장하고 회사는 더 탄탄해진 것 같다. 이젠 허경환이 아닌 제품을 보고 찾아주는 고객분들 그리고 제 개그에 미소짓는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더욱 신경 써서 방송하고 사업하겠다”고 했다.

항소심 역시 1심의 유죄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으나 A씨가 횡령한 돈 일부를 돌려주고 법원에 3억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으로 형량을 다소 낮췄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A씨는 2심 선고로 법정구속됐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유죄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내려진 벌금 1000만원 선고도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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