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고문으로 자문한 前 경찰청장

경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

경찰 로고 [헤럴드경제 DB]
경찰 로고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 전직 경찰청장 A씨가 외국계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가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외국계 법률사무소에서 고문으로 일해온 전직 경찰청장 A씨가 지난해 사건 처리 과정에서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가 파악돼 입건했다고 밝혔다.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금품 등을 대가로 특정 사건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 이를 어겼을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A씨는 고문 자격으로 자문에 응했을 뿐 위법을 저지른 일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빠른 시일 내 A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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