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옛 학교폭력 가해자를 찾아가 사과를 요구하다 폭행한 혐의로 재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최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1) 씨에게 징역 4개월형을 선고했다.
성인이 된 A 씨는 학창시절 자신을 괴롭힌 B(21) 씨를 찾아가 사과를 요구하는 과정 중 B 씨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하는 등 턱뼈 골절 등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심하게 폭행해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고 치료 후 후유증이 남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B 씨가 용서를 하지 않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A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아버지가 최근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청각 장애인으로 파산 면책을 받고 가정형편이 매우 어려워 피고인이 어머니를 부양해야 한다"며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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