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중점청인 서울동부지검에 설치
경찰·금융위·금감원·방송통신위 등 기관 참여
이원석 대검 차장 “16년 해묵은 과제…발본색원”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검찰이 정부합동수사단을 출범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피해액수에 따라 수사주체가 달라지는 경계를 허물겠다는 복안이다.
대검찰청은 23일 서울동부지검에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합수단에는 경찰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들도 함께 한다. 합수단은 고검검사급 합수단장을 중심으로 5~6개 검사실과 경찰 수사팀, 금융수사협력팀 등을 운용하며, 구체적인 편성안은 유관기관과 추가 협의 후 나올 예정이다. 합수단장 역시 검찰 중간간부 인사 후 결정될 예정이다. 검찰은 1년간의 합수단 운영 성과를 평가 후, 향후 운영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원석 대검 차장은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16년 동안 해묵은 과제”라며 “대표적인 민생 범죄인 보이스피싱 범죄를 발본색원해야 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최하부 말단에 있는 수거책부터 계좌 명의 대여인, 계좌 관리인, 국내외 숨어있는 최상단 총책까지 뿌리를 뽑기 위해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엄정하게 대응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7744억원으로 집계됐다. 2017년 2470억원이던 피해금액은 ▷2018년 4040억원 ▷2019년 6398억원 ▷2020년 7000억원으로 계속 늘었다. 반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관련 사범 검거인원은 2만6397명으로, 전년도 3만9713명 대비 33.5%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조정으로 현재 검찰은 보이스피싱 범죄 중에서도 피해금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경찰이 송치한 사건 중에서 직접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수사를 할 수 있다. 가령 현금수거책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됐을 경우, 보이스피싱 총책이나 대포통장·대포폰 등에 관한 수사는 송치된 현금수거책과 직접 관련이 있을 때에만 할 수 있다. 때문에 수사 개시 범위 제한이 없는 경찰과 합동수사가 필수적이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합수단 내 검찰은 경찰과 합동수사를 하거나, 수사 개시가 가능한 범죄의 경우 직접 수사할 계획이다. 강제수사 영장의 신속 처리나 송치된 사건의 기소 및 공소 유지, 국제공조수사 요청도 맡게 된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 및 대포통장·대포폰 유통조직 수사 및 송치, 범죄수익 환수와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강제송환 등 업무를 하게 된다. 금감원과 방통위는 범행이용 계좌 및 통신기기의 사용 중지 등 조치와 피해회복 등에 나서고, 관세청과 국세청은 자금 추적 및 피해금 해외 반출 사범 수사, 범죄수익 환수 등을 지원한다.
검찰 관계자는 “과거에도 검찰, 경찰 등 국가기관들이 방위사업비리 합수단, 개인정보범죄정부합수단 등을 설치·운용해 성공적인 성과를 거둔 사례가 있다”며 “최말단 현금수거책, 대포통장 제공자부터 콜센터 직원, 최상위 조직 총책까지 철저히 수사해, 사기뿐만 아니라 범죄단체 조직 활동죄도 적극 적용해 중형 선고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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